기사제보 및 독자의견
후원안내 정기구독 미디어워치샵

폴리틱스워치 (정치/사회)


배너

[변희재칼럼] “JTBC 손석희 사장은 태블릿 실사용자가 김한수란 점을 보도하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태블릿PC 관련 손 사장에게 공개서한

다음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태블릿PC 조작 보도와 관련,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쓴 공개서한 전문입니다. 11일, 변 고문은 이 서한을 손 사장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손석희 사장님께, 

지난 2018년 2월 8일, JTBC 앞에서 홍성준 검사가 본인에게 제안한 그대로 ‘태블릿 관련 사망유희 토론’을 하자고 집회를 열고 공문을 전달한 뒤, 약 2년 6개월 만에 다시 공문을 보내드립니다. 그 사이 본인은 검사가 제안한 대로 토론하자는 집회를 했다는 등의 사유로 구속이 되어 1년 간 감옥에 갇혀있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더 이상 토론이 필요 없을 정도로 JTBC의 태블릿에 대해서는 실사용자와 조작여부 등 거의 모든 진실을 미디어워치에서 다 밝혀냈습니다. 결론적으로 JTBC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고 이를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김용제, 강상묵, 김종우 등 윤석열 라인의 검사 최소 3인 이상이 개입하여, 증거조작과 위증교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 손석희 사장이나, JTBC 측에서는 알 수 없었을 태블릿 요금납부 내역을 본인이 재판부로부터 제출받아 사실을 확정지었습니다. 

사실조회 결과에 따르면 ▲ 태블릿PC는 요금미납으로 2012년 9월 10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석 달여 간 ‘이용정지’ 상태였고,  누군가 2012년 11월 27일 낮 1시경 신용카드로 밀린 요금 37만5460원을 한꺼번에 납부해 이용정지를 풀었는데,  그 신용카드의 주인은 김한수였습니다.




2012년 11월 27일 김한수는 밀린 요금만 낸 게 아니었습니다. 이용정지가 풀리자 곧바로 태블릿을 사용했습니다.

당시 상황을 검찰 포렌식 기록으로 살펴보니 “정지가 해제되었습니다”라는 문자가 도착한 직후(오후 1시 11분), ‘1일차 대전역 유세.hwp’라는 파일이 태블릿에 다운로드 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오후 1시 13분). 곧이어 한컴뷰어 애플리케이션이 설치됐고(오후 1시 15분), ‘1일차 대전역 유세.hwp’을 열어봤습니다(오후 1시 15분). 30분 뒤에는 포털사이트에 접속, 이메일도 확인했습니다(오후 1시 45분).

검찰은 이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이제껏 2012년 요금납부 내역을 철저히 숨겨왔고, 김한수에게 마치 법인에서 요금이 자동으로 빠져나간 것처럼 위증을 교사했던 것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지금껏 JTBC가 태블릿을 최서원 것이라 결론지은 근거는 최서원이 찍힌 사진 두 장 이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스마트폰에도 미디어워치 산악회 회원 등 수많은 다른 인물의 사진들이 찍혀있습니다.

반면, 본인과 가까운 지인의 스마트폰에는 본인의 사진이 찍혀있습니다. 자신의 사진이 들어있다고, 그게 자신의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이라 결론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이외의 최서원이 썼다는 증거들은 모두 검찰이 제시한 것입니다. 특히 검찰이 내놓은 독일 동선의 경우 역시, 최서원이 아닌 김한수의 지인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이 되는 등, 검찰의 논리는 다 무너졌습니다. 그보다도 김한수 사용증거를 은폐하여 증거를 조작한 검찰이 내놓은 증거에 무슨 신빙성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손석희 사장이 주도하여, 별다른 증거도 없이 최서원 것이라 단정지어 보도한 점에 대해, 스스로 정정하고, 실사용자가 김한수라는 점을 즉각 보도하는 것이 언론 윤리로 마땅한 처사라 봅니다. JTBC 측에서 불순한 정치적 목적으로 태블릿 보도를 하지 않았다면 이런 명백한 증거를 기꺼이 수용하여 정확한 보도로 바로잡아줄 것이라 믿습니다.

어차피, 태블릿 조작의 핵심 인사들인 윤석열 검찰 라인은 무너지고 있고, 그 최대 수혜자 문재인 정권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은 조만간 특검수사로 누가, 무슨 목적으로, 태블릿을 조작했는지 낱낱이 밝혀질 것입니다. 

손석희 사장과 JTBC도 이러한 진실의 흐름에 동참해주기 바랍니다.

2020. 8. 1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서한에 첨부한 자료:



관련기사:









배너

배너

배너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현대사상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