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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아동에게 ‘성노예’ ‘집단강간’ 관념 주입한 윤미향 검찰에 고발

“정대협 수요집회가 아동·청소년에게 전시성폭력, 집단강간, 학살 개념을 주입..정서적 학대행위는 형사범죄”

윤미향 더불어시민당 국회의원 당선자(정대협 전 대표)가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위반 등 혐의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을 당했다. 


12일 정오, ‘반일동상진실규명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와 ‘바른교육권실천행동’(이하 바른교육)는 종로 위안부상 옆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자가 지난 수십여 년간 정대협 수요집회를 통해 미성년자에게 ‘성노예’ ‘집단강간’ 등 잘못된 성관념을 심어주는 정서적 학대를 저질렀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윤 당선자를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에서는 두 단체를 대표해 김기수 바른교육 대표(변호사)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했다. 김 대표는 “정대협은 청소년과 위안부를 앞장세워 오로지 정대협을 위한, 정대협에 의한, 정대협의 수요집회를 해왔음이 최근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으로 백일하에 드러났다”며 “학생들까지 이용하여 기부금을 받고 성노예,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주입시켜온 만행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고발에 임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수요집회는 청소년들에게 ‘성노예’ ‘집단강간’ ‘성폭력’ ‘매춘’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이라면서 “성년이 채 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의 일종인 전시 성폭력, 집단강간의 개념을 주입시키는 참혹한 현장이 바로 수요집회”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 대표는 “수요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생이 ‘이름 모를 남자에게 성폭행’, ‘학살’, ‘병에 걸려도 쉴 수 없었고’, ‘나는 가정의 행복도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의 행복도 누릴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며 청소년보호법과 아동복지법은 이처럼 청소년과 아동을 정신건강 및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위안부 이용수의 윤미향 당선자를 향한 비리 폭로 발언으로 인해 이날 공대위와 바른교육의 위안부상 옆 공동 기자회견에는 여느때 이상으로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위안부 문제의 진상을 알리는 여러가지 내용의 피켓을 선보이면서 1시간여 동안 자유발언을 이어갔다. 특히 황의원 공대위 공동대표는 류석춘 교수 징계와 관련 연세대의 조치를 비판하는 공대위 명의 성명을 육성으로 낭독했다.


이날 운동권 단체인 반일행동은 공대위 등의 기자회견장 옆에서 위안부상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피켓을 들고 위안부상을 둘러쌌다. 이에 공대위 등은 ‘철거’ 딱지를 붙인 위안부상 사진 피켓을 흔드는 퍼포먼스로 응수하는 진풍경이 벌이지기도 했다. (이하 사진은 공대위 제공)







[기자회견문] 윤미향과 정대협의 아동학대를 고발한다! 

-정대협은 청소년을 동원한 수요집회를 중단하라!-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는 2020년 5월 12일, 정신대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연대의 대표였던 윤미향 국회의원 당선자를 아동학대죄, 청소년보호법위반죄로 고발합니다. 


정대협은 일본군 위안부문제 해결, 위안부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 전시 성폭력범죄근절을 표방하면서 1400여회에 이르는 수요집회를 주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수요집회에는 매주 전국에서 백여 명 내외의 초등학생, 중등학생들이 참여해왔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국민들은 많지 않습니다. 


수요집회는 외관상 문화제와 같은 방식으로 진행되어 왔지만 그 실체는 미래 세대의 주인인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 ‘성노예’ ‘강간’ ‘집단강간’ ‘성폭력’ ‘강제연행’ ‘구금’ ‘매춘’과 관련된 내용을 가르치고 체험하는 시간과 공간이었습니다. 수요집회는 전국의 학생들을 초대하여 그들이 오랫동안 연습한 공연과 춤, 잔기자랑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방법으로 일본군위안부의 삶을 '전쟁 범죄‘ ’성노예‘로 세뇌시켜 왔습니다. 겉으로는 문화제라는 허울을 쓰고 있지만 실제는 성년이 채 되지 못한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전쟁범죄의 일종인 전시 성 폭력, 집단강간의 개념을 주입시키는 참혹한 현장이 바로 수요집회였습니다. 


전시성폭력, 집단강간, 학살의 개념을 주입할 의도로 개최된 공연과 관람행위는 모두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정서적학대행위로 형사범죄입니다. 정대협과 정의기억연대는 심지어 ‘성노예’라는 끔찍한 단어를 아동·청소년에게 주입시켜왔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청소년들의 건전한 인격과 시민의식의 형성을 저해하는 반사회적인, 비윤리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수요집회에서 벌어진 학생들의 자발적 공연, 음악, 노래조차도 겉으로는 ‘평화’지만 실제로는 전쟁범죄인 전시 성폭력을 주제로 한 것입니다. 


수요집회에 참석한 한 초등학생은 ‘이름 모를 남자에게 성폭행’, ‘학살’, ‘병에 걸려도 쉴 수 없었고’, ‘나는 가정의 행복도 자식을 낳아 기른 어머니의 행복도 누릴 수 없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청소년보호법, 아동복지법은 청소년과 아동을 학대하거나 정신건강 및 정신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적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란 ‘현실적으로 아동의 정신건강과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한 경우뿐만 아니라 그러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발생한 경우도 포함되며, 반드시 아동에 대한 정서적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가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자기의 행위로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을 저해하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 또는 가능성이 있음을 미필적으로 인식하면 충분하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수요집회는 일본군 위안부문제해결, 위안부 피해자를 위한 정의실현의 미명 하에 왜곡된 역사의식과 지나친 반일감정을 조장하는 반사회적 역할을 해왔습니다. 정대협은 청소년과 위안부를 앞장세워 오로지 정대협을 위한, 정대협에 의한, 정대협의 수요집회를 해왔음이 최근 위안부 이용수의 기자회견으로 백일하에 드러났습니다.


이에 반일동상진실규명공대위와 바른교육실천행동은 수요집회가 위안부만 이용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까지 이용하여 기부금을 받고 성노예, 전시 성폭력의 개념을 주입시켜온 만행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신념으로 정대협의 대표인물 윤미향을 고발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법의 준엄한 단죄로써, 이제는 더 이상 청소년들을 백주대낮에 모아놓고 벌어지는 정서적 학대행위가 지속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2020.  5.  12.


바른교육권실천행동 대표 김기수 

반일동상진상규명공대위 공동대표 최덕효, 김병헌, 정광제 외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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