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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박 대통령 재판부는 태블릿 증거기각하고, 즉각 무죄선고하라” 3일 기자회견

박근혜 대통령 공무상비밀누설죄 유죄근거 김한수 증언이 위증으로 드러나...변희재, 기자회견 후 탄원서 접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박근혜 대통령의 파기환송심에 공무상비밀누설죄 무죄를 주장하는 탄원서를 제출한다. 변 고문은 다음달 3일(금) 오후 2시, 고등법원이 있는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박 대통령 재판부는 태블릿PC 증거 기각하고 즉각 무죄선거하라”는 기자회견 개최를 예고했다.




김한수 전 청와대행정관은 2017년 9월, 박 대통령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태블릿PC에 관해 시종일관 거짓말을 했다. 위증의 죄를 받겠다는 ‘증인선서’를 하고도 대담하게 검사와 거짓말을 주고 받았던 것이다. 


그동안 김한수와 검찰, 특검은 태블릿PC 요금이 2012년에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됐고, 2013년 이후부터 개인카드로 납부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면서 김한수는 태블릿PC를 개통만 했을뿐, 고 이춘상 보과관에게 전달한 이후 그 행방은 모른다는 알리바이를 내세웠다. 


특히, 이날 증인신문에서 김한수는 ▲최순실이 2012년 가을 이춘상 보좌관과 만난 자리에서 흰색 태블릿을 자신의 가방에 넣는 모습을 봤다거나 ▲2013년 초에는 최순실이 자신에게 전화를 걸어와 “태블릿PC는 네가 만들어 주었다며?”라고 물었다는 증언도 했다. 


법원(김세윤 판사)은 이러한 김한수의 위증을 유일한 근거로 태블릿PC를 최서원의 것으로 판단, 박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했다. 이렇게 김한수의 진술만으로 ‘최순실 태블릿PC’라고 판단한 이른바 ‘김세윤 판결문’은 두고두고 태블릿PC 조작 의혹에 재갈을 물리는 핵심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미디어워치의 사실조회 결과 2012년도에 태블릿PC 요금이 법인카드에서 자동이체된 바가 없고, 오히려 11월 27일 김한수가 개인카드로 밀린 요금 37만원을 지불하고, 2분 뒤 태블릿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한수의 태블릿 관련 모든 증언이 위증으로 판명된 것이다.


박 대통령의 공무상비밀누설죄에 관한 유일한 증언이 위증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태블릿PC에서 추출한 비밀문서 3건 모두 증거 기각하고 박 대통령에게도 즉각 무죄를 선고하라는 것이 변 고문의 주장.


변 고문은 이러한 내용의 탄원서를 서울고법 제6형사부(2019노1962)에 제출한 뒤, 박 대통령에게도 서신으로 이를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위증을 한 김한수에 대해서도 모해위증죄로 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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