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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파기환송심서 ‘태블릿PC 조작보도’ 주범 손석희 증인신청

“태블릿PC 내 것 아니고 쓸 줄도 모르는데 JTBC 보도로 비선실세 됐다”

최순실(최서원) 씨가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태블릿 PC는 제 것이 아니다”고 다시 한번 주장하며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는 30일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했다. 



최 씨는 이날 “JTBC가 보도한 태블릿PC는 제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을) 쓸 줄도 모른다”며 “검찰은 조사 때 한 번도 실물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 씨는 무죄를 입증할 수 있도록 손석희 JTBC 사장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청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과 딸 정유라 씨,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도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 씨의 변호를 맡은 이경재 변호사는 “손석희 사장은 박근혜 정부를 일거에 붕괴시킨 ‘JTBC 태블릿 보도’의 핵심인물로 결국 이 보도 때문에 최 씨가 비선실세가 됐다”며 “이는 양형에 결정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손 사장을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태블릿PC 이외에도 최 씨는 “안민석 의원과 언론에서 보도한 수백조의 해외 은닉재산과 페이퍼컴퍼니는 가짜뉴스”라며 자신에 관한 언론의 허위보도를 지적했다. 

최 씨는 “20년 이상 유치원을 운영하며 평범한 삶을 살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인사를 도운 것뿐이고, 어떤 사익도 취한 적이 없다는 것을 하늘에 맹세한다”고 항변했다. 

이와 관련 최 씨 측 정준길 변호사는 “피고인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및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공모관계를 부인하고 있다”며 “실제 특검의 ‘경제적 공동체’ 주장은 배척됐고 지금까지 현출된 증거만으로는 두 사람의 공모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법정 외에서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12월 18일에 다음 공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앞서, 최 씨는 태블릿PC 보도와 관련해 손석희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당시 고소장에서 최 씨는 자신은 태블릿PC를 사용한 적이 없으며 태블릿PC로 대통령 연설문을 고치거나 통화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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