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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 변희재 보석조건 완화 신청 받아들여

재판부 “보석조건 변경할 상당한 이유 있어” ... 증인으로 신청 예정인 사람 외에는 자유롭게 접촉, 연락 가능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측의 보석조건 완화 신청을 받아들였다.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형사항소부(홍진표, 정재헌, 김행순 판사)는 결정문을 통해 청구인(변희재)으로부터 보석조건의 변경청구가 있는 바, 보석조건을 변경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5월 17일에 태블릿 재판 항소심 재판부는 변 고문에 대한 보석을 허가하면서 사실상 앞으로 그 누구도 접촉, 연락해서는 안된다는 식으로도 해석이 가능한 엄격한 보석 조건을 달았다이에 변희재 고문은  방어권이 심각하게 제약된다며법원에 보석 조건을 변경해달라고 청구했다.

 

이에 태블릿 재판부는 이번에 새로운 보석 결정문으로써, 피고인은 이 사건 수사관정에서 진술한 참고인, 이 사건 원심 및 당심 공판과정에서 진술한 증인 및 증인신청을 하였거나 할 예정인 사람과는 만나거나 전화, 서신, 팩스, 이메일, 휴대전화 문자전송, 사회관계망서비스,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 연락해서는 아니된다”면서 보석조건을 구체적인 내용으로 변경했다. 증인으로 신청 예정인 사람 이외에는 자유롭게 접촉, 연락이 가능하도록 보석조건을 한결 완화시킨 것.

 

이번 보석조건 완화와 관련 변 고문의 변호인인 차기환 변호사(법무법인 선정)는 (만나서는 안 되는 사람의) 범위가 상당히 축소돼 (이전보다는)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향후 남은 재판 과정에서도 재판부가 합리적인 결정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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