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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황의원 “이 보석 조건으론 안 나간다”... 보석 허가 거부

“구치소에 있는 게 태블릿PC 진실 밝히는 데 유리”

태블릿 재판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과 황의원 대표이사가 17일 항소심 법원이 허락한 보석을 전면 거부했다. 초유의 사태다. 법원에서 제시한 보석 조건이 부당하다는 이유에서다.

태블릿 재판 2심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는 17일 이들의 보석 신청을 조건부로 인용했다. 보석 허가 조건으로는 '주거지 제한', '재판 관련자 만남 및 연락 금지', '해외 출국시 신고 ', '피해자 주거지와 직장 접근금지' 등을 걸었다.


 

하지만 변 대표고문과 황 대표이사는 이 같은 조건들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보석을 거부했다. 법원이 제시한조건 가운데 '재판 관련자 만남 및 연락 금지' 조항이 특히 부당하다는 것이다.

이날 오후 서울구치소에서 이들을 접견한 이동환 변호사에 따르면, 변 고문은 "법원이 내세운 조건에서는 (석방되어 나와도) 입도 못벌리고, 시위도 못하고, (태블릿) 전문가도 못 만나게 된다"며 "해외 포렌식 전문가나 다른 기자들과 논의하는 게 왜 안된다는 건가"라고 항의했다.

특히 "김진태, 조원진 의원과 만나 이 사건을 논의할 예정이었는데 이분들도 만날 수 없다"며 "구치소에서는 (이들과) 편지로라도 소통이 가능하지만, 보석이 허가되어 나가게 되면 이마저도 못하게 된다. 차라리 구치소에 있는 것이 태블릿PC 조작의 진실을 밝히는 데 더 유리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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