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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서울구치소에 1억원 손배소송할 것...수갑면제 기준 정비해달라”

“김경수 수갑특혜, 선량한 절대다수 ‘도주할 우려 있는 자’ 낙인 찍어...제도 개선하면 소 취하”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수갑 면제 기준에 특권과 반칙이 개입될 수 없도록 개선해주지 않으면, 서울구치소를 상대로 1억원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또 만일 기준도 없이 본인 수갑을 면제한다면, 이것 또한 특권이므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27일 변 고문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자필로 작성한 ‘서울구치소 1억원 손배소송 의견서’를 공개했다. 



변 고문은 의견서에서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하고 지난 9일 재판에 불출석한 이후, 두 차례 서울구치소 출정담당자들과 면담을 했다”고 밝혔다. 

변 고문은 “서울구치소가 저에 대해서는 일단 4월 30일 재판은 수갑을 차고 나가고, 5월부터 고려해 보겠다고 했다”면서 “그러나 원칙과 절차 없이 구치소에서 알아서 면제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도 특권과 반칙이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럴 바에 남들과 똑같이 수갑을 차는 게 더 명예롭다”고 밝혔다. 오는 30일 열리는 항소심 2차공판 겸 보석심리에서 수갑을 차고 출석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다. 

변 고문은 “문제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경수의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했다고 홍보한 점”이라며 “이러면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이라는 서울구치소의 수갑 면제 안내문에 따라, 충실히 수갑을 차 온 선량한 절대 다수의 수용자들이 김경수의 반칙과 특혜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저는 단지 김경수의 특권과 반칙으로 인해, 오는 30일 보석심리 재판 출정 때 수갑을 찬 모습이 공개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혀버린 피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에 1억원의 손배청구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다만 변 고문은 “수갑 면제 기준에 특권과 반칙이 개입될 수 없도록 개선해주면, 소송은 취하하겠다”며 “어차피 저와 다수 수용자의 명예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이하는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 서한 전문. 

서울구치소 1억원 손배소송 의견서


지난 4월 8일,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 지사에만 수갑 착용을 면제해주고, 본인에겐 아무런 설명도 없이 수갑을 채우려 한 서울구치소 측에 항의, 보석심리 재판에 불출석하였습니다. 이후 4월 17일, 24일 서울구치소 출정담당자들과 면담을 하였습니다.


구치소 측은, "법무부에서 이미 도주의 우려가 없는 인물은 인권 차원에서 수갑을 면제해주라는 훈령을 정했는데, 구치소의 현장 상황 상, 크게 확대를 못해, 소수의 특권으로 오해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갑 면제를 정식으로 요청한 저에 대해서는, "수갑 면제 심사를 하는 절차는 없어, 일단 4월 30일 재판은 수갑을 차고 나가고, 5월부터 고려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수갑 면제를 결정할 원칙과 절차가 없이, 구치소에서 알아서 면제를 결정한다면, 그 자체도 특권과 반칙이 됩니다. 저는 이럴 바에야, 남들과 똑같이 수갑을 차는 게 더 명예롭다고 판단했습니다.


문제는, 법무부와 서울구치소 측에서 김경수의 수갑 면제 사유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적용했다고 홍보한 점입니다. 이러면 "70세 이상 노인과 여성"이라는 서울구치소 출정소 수갑 면제 안내문을 따라, 충실히 수갑을 차 온 절대 대수의 수용자들이 김경수의 반칙과 특혜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히게 되는 것입니다.


서울구치소 측이 최근에야 출정 사무소 안내문에 스티커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도 수갑 면제 대상이 된다는 문구를 붙인 것을 25일에 확인하였습니다. 


대체 법무부가 1년 전에 정한 훈령이라면서 그간 수용자들에 공지도 하지 않고, 안내문에도 없던 문구를 왜 이제와서 스티커도 붙여놓았는지 미심쩍은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김경수는 이 조항이 있는지도 몰랐을텐데, 서울구치소가 그의 요청도 없이 알아서 기어서 수갑 면제를 해주었단 말인가요.


서울구치소에 수용자 신분으로 구속되어 있는 제가 취재를 통해 사실을 확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저는 단지 김경수의 특권과 반칙으로 인해 4월 30일 보석심리 재판 출정 때 수갑 찬 모습이 공개되면서, "도주의 우려가 있는 자"로 찍혀버린 피해에 대해, 서울구치소 측에 1억원의 손배청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피해자가 저 하나가 아니라, 그간 서울구치소의 출정 안내문에 따라 묵묵히 수갑을 차온 모든 수용자들이라, 제가 어차피 국민세금인 서울구치소의 손배를 받는 것 보단, 신속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겠습니다.


뒤늦게 스티커로 "도주의 우려가 현저히 낮은 자"를 안내문에 붙여놓는 것으로 볼 때,  법무부가 1년 전에 훈령으로 정했다는 걸 믿을수도 없지만, 설사 맞다 쳐도, 그것은 70세 이상 노인, 여성, 장애인 등과 같이 신체적, 물리적으로 도주할 우려가 없다 해석해야 합니다. 


지금처럼 이 조항을 권력의 최측근이란 이유로 적용하는 순간, 무조건 특권과 반칙 논란에 휘말리고, 선량한 다수의 수용자들이 모두 "도주할 우려가 있는 자"로 찍힙니다. 이에 대해 저와 면담한 출정 담당 교도관들 모두가 동의를 한 것으로 받아들였고, 실무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수갑 면제 기준에 특권과 반칙이 개입될 수 없도록 개선해주면, 소 진행 과정에서 얼마든지 취하하겠습니다. 어차피 저와 다수의 수용자의 명예회복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문재인 최측근 김경수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30여명이 한 버스에 타고 출정을 갑니다. 70세 이상의 노인은 물론, 휠체어를 탄 부상자도 대게 수갑을 찹니다. 김경수도 이를 봤을 겁니다. 구치소에서 사지 멀쩡한 본인만 수갑을 면제해주는데 그게 특권과 반칙이란 생각은 전혀 안들었습니까. 서울구치소도 문재인 정권이 책임지는 행정기관입니다. 본인만 수갑 풀린 손 자랑하며, 나가버리면 그만인 것인지, 그로인해 벌어진 혼란과 피해에 아무 책임없는 것인지, 자문자답해보기 바랍니다.


자기 수갑 풀어줄 때만 문재인 측근이고, 일반 국민이 수갑찰 때는 이 정권과 관계없는 사람이냐는 겁니다. 


2019. 4. 26. 변희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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