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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블릿PC 4차공판] 검찰에겐 ‘YES맨’, 변희재에겐 ‘NO맨’ 이상한 재판부

검찰, 손석희 증인 배제하자 재판부는 즉시 허락... 정작 태블릿PC 감정과 김한수 출입국기록 및 SKT 통신사 위치정보 사실조회는 또다시 보류돼

10일 오후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524호 법정에서는 태블릿PC 재판 제4차 공판이 열렸다. 이날은 지난 공판에서 시간이 부족해 중단했던 검찰 측 증거조사를 이어서 진행했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 측 증거조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피고인 측이 앞서 제출한 판결문 증거채택 이의신청서에 대해 ‘기각’부터 통보했다. 

피고인 측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판결문과 정호성 전 비서관 판결문에 대해 피고인 측이 ‘증거부동의’ 의사를 밝혔음에도 재판부가 직권으로 증거로 채택한 데 대하여, 재고를 요청하는 이의신청서를 이날 재판 전에 제출했었다. 



이의신청서에서 이 변호사는 “재판부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문 및 정호성에 대한 1, 2, 3심 판결문 증거채택 결정은 (태블릿PC의 진실을 다투려는)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를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며 증거부동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법적으로도 판결문이 유죄입증의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다는 명문 규정은 없고, ‘확정된 판결’에 한하여 그것도 공범과 대향범에 한해서만 판결문을 유죄 입증의 유력한 증거로 할 수 있다는 판례가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박주영 판사는 이날 법정에서 “판결문은 ‘신용할 만한 정황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서 확정된 판결이냐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판결문의 증거채택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환 변호사는 지난 공판에서 보류된 태블릿PC 감정신청에 대한 판단과 사실조회 신청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도 요구했다. 재판부는 역시 요지부동이었다. 박주영 판사는 지난 공판에 이어 이날도 “검찰과 피고인측 증거조사를 마친 후에 판단하겠다”면서 태블릿 감정과 사실조회 신청을 보류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가 피고인측의 요청을 묵살하는 장면도 연출됐다. 박주영 판사는 검찰 측이 손석희를 빼고서 단지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 신현숙(손석희의 처)만을 증인으로 신청하자 이를 즉각 받아들였다. 

이에 이동환 변호사가 “태블릿PC 감정을 통해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에 대한 판단을 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증인을 불러 신문을 먼저 하게 되면 효율적인 재판이 되기 어려우니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박주영 판사는 “기본적으로 명예훼손 사건이므로 피해자 신문이 우선”이라며 “(태블릿PC에 대한) 객관적 진실이 무엇이냐 보다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들의) 명예훼손 행위가 합리적 의혹인지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다”면서 태블릿PC 감정 없이 증인신문을 먼저 진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자 피고인 자격으로 미디어워치 황의원 대표이사가 재판부에 발언권을 구한 뒤 “이번 재판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사건’인데, 어떻게 (태블릿PC가 누구 것인지) ‘객관적 진실’에 대한 판단 없이, (최순실의 태블릿PC가 아닐 가능성을 제기한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는 말인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하지만 박주영 판사는 피고인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채, 격앙된 목소리로 다음 재판기일 문제로 화제를 돌렸다. 박 판사는 2차 공판에서 ▲ JTBC의 태블릿PC 입수경위 사실 여부, ▲ 최서원(최순실)의 태블릿PC 실사용 여부, ▲ JTBC의 태블릿PC 내부 자료 훼손 여부를 이번 재판의 핵심 쟁점으로 정리했던 바 있다.

검찰이 명예훼손 핵심 피해자라는 ‘손석희’를 제외한 채 증인 신청을 한 것을 판사가 그대로 받아들인 것도 피고인 측의 반발을 불렀다. 이동환 변호사는 “손석희는 검찰이 주장하는 가장 큰 피해자인데 어떻게 증인으로 부르지 않을 수 있는가”라고 지적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손석희는 이번 공소사실의 직접 관계자가 아니므로 증인 신청 여부를 보류하겠다”며 “대신, 손석희의 부인인 신모씨(신현숙)를 증인으로 신청하며, 신문을 ‘비공개’로 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증인신문을 비공개로 해달라는 검찰 측 발언이 나오자 방청석은 잠시 술렁이기도 했다. 



이동환 변호사는 “피고인 측은 JTBC 기자들에 대한 증인신문에 앞서 최서원(최순실)을 먼저 불러서 진술을 들은 후에, 그것을 참고하여 손용석, 심수미, 김필준 등을 불러 신문하는 것이 사실관계 판단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제안했다. 이번에도 판사는 변호인의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이동환 변호사는 “손용석에 대한 증인 신문은 적어도 이틀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신문기일을 조정해주지 않았다. 박주영 판사는 “그 부분은 증인신문을 우선 진행해보고 판단하겠다”고만 밝혔다. 

이날 이 변호사는 재판 시작부터 끝까지 태블릿PC 감정의 필요성을 기회가 될 때마다 피력했지만, 재판부는 서증조사를 모두 마친 후에 판단해보겠다는 결정을 번복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한수·장시호의 출입국 기록과, SKT 통신사 위치정보를 포함한 통신자료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 2건에 대해서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서원 측 1,2심 변호인이었던 이경재 변호사는 이날 법정 상황을 전해 듣고 “재판부가 변호인의 최소한의 방어권을 위한 사실조회신청조차 전부 받아주지 않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유명한 ‘묵시적 청탁’ 판결을 한 김세윤 판사도 그렇게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은 검찰측 증거조사 과정이었지만 이동환 변호사가 중간중간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문제점을 예리하게 잘 짚어냈다는 평가다.

서증을 낭독한 홍성준 검사는 카카오톡의 경우 국과수가 알아볼 수 없는 문자열로 복구했고 더이상의 복구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이 변호사는 “국제공인 자격을 갖춘 포렌식 전문가들은 모두가 카카오톡을 한글화하여 복구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입을 모아 말하고 있다”고 즉각 반박했다. 

또한 홍성준 검사는 국과수 보고서에 따르면 태블릿PC에서는 IP주소가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검찰에게 “왜 IP주소가 나오지 않았는지 아느냐”며 “유심(USIM)을 분리하여, 본체만 포렌식을 했기 때문이다. IP주소는 유심에 들어있으며, 이것이 저희가 태블릿PC 감정을 요구하는 이유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태블릿 재판’ 다음 공판기일은 ▲10월 1일 심수미, 김필준 증인신문 ▲10월 15일 손용석, 신현숙 증인신문 ▲10월 29일 피고인 서증조사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간은 모두 오후 2시로 정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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