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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희재, 한국진보연대·박석운 상대 명예훼손 항소심에서 승소

“원고 겨냥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공적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 수준”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이 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가 제기한 명예훼손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2심)에서 승소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4부(부장판사 송인권)는 “피고들(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고문, 박종진 앵커, 채널A)의 행위가 명예훼손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원고(한국진보연대와 박석운 대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이 변 대표의 의혹제기는 명예훼손이 전혀 아니라는 취지의 결론을 내린 것.



앞서 지난 2014년 1월, 변희재 대표는 당시 박종진 전 앵커가 진행하던 채널A ‘뉴스쇼 쾌도난마’에 출연,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특검을 촉구하며 분신 사망한 이남종씨 사건과 관련하여 “(이남종씨가) 최소한 죽기를 바랐거나 죽자마자 이것을 정치적으로 이용해먹겠다는 조직적 행동이 있다는 것”이라며 좌파 인사들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몰고 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박 전 앵커는 변희재 대표에게 “이남종씨가 자살하기 전에 진보연대나 이런 사람들한테 ‘저 오늘 분신자살합니다’ 이렇게 통보를 할 수도 있었다. 이런 말인가?”라고 물었고, 변 대표고문은 “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진보연대 측은 변 대표와 박 전 앵커의 발언으로 인해 자신들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됐다며 이들을 상대로 10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변씨의 발언은 원고들이 이씨 사망 이전부터 관여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하고 이를 전제로 의견을 제기함으로써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변희재 대표고문에게만 명예훼손 배상금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진보연대 측과 변 대표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기각해야 하는데, 1심판결 중 피고 변희재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이 일부 달라 부당하다”며 1심 판결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변 대표와 박 전 앵커의 발언에 대해 “망인이 불특정한 누군가에게 자살결심을 사전고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지, 사전고지를 받은 자가 한국진보연대라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원고들을 겨냥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는 보기 어렵고 불특정 다수로서 좌파인사들을 대상으로 한 발언으로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시했다. 

또 “변희재, 박종진은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스스로 추측성 발언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원고들의 명칭은 좌파인사의 예시로 등장한 것 일뿐”이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공적인 존재를 상대로 허용되는 의혹 제기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볼 수도 없다”고 밝혔다. 

변희재 대표는 현재 태블릿PC 조작보도 의혹제기와 관련 JTBC와 손석희 사장의 고소로 촉발된, 검찰이 주도하는 명예훼손 ‘형사’ 조치로 인해서 법원의 정식재판도 받아보기 전에 현재 사전구속이 된 상황이다. 

공교롭게도 변희재 대표에 대한 ‘형사(刑事)’ 명예훼손 구속영장이 발부된 날, ‘민사(民事)’ 명예훼손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형사’가 오히려 ‘민사’보다도 일반적으로는 표현의 자유, 언론의 자유를 더 보장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단으로 권력 향방에 따라 춤추는 검찰의 반인권적 명예훼손 잣대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아래는 해당 2심 판결문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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