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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BC 2차고소장] “태블릿PC로 연설문 고쳤다고는 안했다” 11번 강조, 무고죄 불가피

손석희와 심수미의 입이 방정...손발 안 맞는 JTBC의 태블릿PC 조작모의

JTBC가 손석희의 저주 출간에 분노해 제출한 2차고소장에서 “우리는(고소인)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고쳤다고는 안했다”고 11번 강조했다. 이는 손석희가 직접 앵커멘트로 강조했던 보도 영상이 있는만큼 명백한 거짓말로 무고죄가 불가피한 사안이다. 



본지가 최근 입수한 JTBC 2차 고소장의 핵심 주장은 ‘고소인은 최순실이 태블릿PC로 연설문을 조작했다고 보도한 적이 없는데, 피고소인들이 없는 사실을 지어내 거짓음해를 하고 있다’ 정도로 요약될 수 있다. 

JTBC는 134쪽 분량의 고소장에서 60, 61, 62, 63, 75, 91, 92, 93, 118, 120쪽 등에서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강조했다. 

특히 60쪽에서는 밑줄을 그어 강조하면서 “그러나 JTBC는 “최순실이 태블릿PC로 문건을 수정했다”고 보도한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첫 보도를 한 2016. 10. 24. 최순실 씨가 태블릿PC로 받아서 문건을 수정했다는 얘기는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바 있습니다”고 주장했다. 

JTBC는 위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미디어워치 측을 향해 “이것이야 말로 악의적인 조작(61쪽)”이며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고소인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다며 맹비난했다.

결론적으로 JTBC는 무고죄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손석희와 심수미의 입 때문이다. 



손석희는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의 보도에서 자신들이 24일 이후 대대적으로 보도한 ‘최순실 태블릿PC’ 보도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매우 요약적이고 명확한 앵커멘트를 했다. 

당시 손석희는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면서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고 강조했다. “최순실씨가 태블릿을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쳤다”고 손석희 자신의 입으로 분명히 말했다. (손석희 발언 영상 바로가기)

심수미도 마찬가지. 심수미 기자는 JTBC가 ‘최순실 PC’를 처음 조작보도한 24일 이전에 벌써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고쳤다’는 주장을 했다. 손석희와 심수미는 2016년 10월 19일 ‘“20살 정도 차이에 반말”…측근이 본 ‘최순실-고영태’’ 제하의 보도를 하면서 11분이나 스튜디오에서 대담했다. 

보도 2분 10초경 손석희는 명확히 해달라는 듯이 “최 씨가 실제로 대통령의 연설문을 고쳤다는 다른 증거나 정황도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심수미는 “고 씨(고영태 전 K스포츠재단 이사)는 최 씨의 말투나 행동 습관을 묘사하며 평소 태블릿PC를 늘 들고 다니며 연설문이 담긴 파일을 수정했다고 말했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답했다. 해당 보도는 심지어 고영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JTBC 가 일부러 날조해서 내보냈다는 의혹까지 일고 있을 정도다.



이와 관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PC 감정 회보서에서 “감정물 태블릿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문서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나아가 “네이버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JTBC의 위 보도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너무나 명백한 거짓말이어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제소한 내용이기도 한다. 본지는 김진태 의원실에 이번 JTBC 2차 고소장 전문도 제공할 계획이다. 

JTBC 측은 고소장에서 위 명백한 보도들을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봐야 한다. 고소인의 대리인 안상운 변호사는 고소장의 꼼꼼함으로 미뤄 JTBC의 관련 보도 내용을 모두 꿰고 있는 인물로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변호사는 위 명백한 보도들을 철저히 은폐한 것은 물론, 손석희와 심수미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했던 교묘한 발언을 따로 끄집어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 담당 검사를 속이기 위한 의도가 엿보이는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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