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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최순실 태블릿 연설문 고쳤다" 거짓보도, 방통심의위로

JTBC와 미디어워치 간의 소송 대상 아니라, 즉각 중징계 내려야

손석희는 2016년 10월 26일 ‘[단독] 최순실 태블릿 PC…새로 등장한 김한수 행정관’ 제하의 보도에서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대통령 연설문을 고쳤다고 분명 자신의 입으로 말했다.


당시 손석희는 “저희들의 그동안의 보도들은 대부분 태블릿 PC를 근간으로 하고 있습니다”면서 “JTBC는 최순실 씨가 태블릿 PC를 들고 다니면서 연설문도 고치고 회의자료도 보고받았다고 보도를 해드렸습니다”라고 앞서 19일, 고영태를 인용해서 내보낸 최순실 태블릿 사용 운운 관련 보도 내용에 대해서 재확인을 했다.


이러한 손석희의 주장은 검찰 포렌식 보고서와, 국과수 태블릿 감정 회보를 통해 이제 완전 거짓으로 드러났다.  해당 태블릿PC에는 문서를 작성하거나 수정할 수 있는 어떠한 프로그램도 없었던 것이다. 

최순실 측 이경재 변호사는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프로그램은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감정을 요청했고 국과수는 관련 상세한 답변을 했다. 

국과수는 회보서 17~18쪽에서 “감정물 태블릿PC에 설치된 어플리케이션 목록을 분석한 결과,문서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한편, 네이버오피스, 구글, 넷피스24 등과 같이 온라인 상에서 문서 작성 및 수정·저장이 가능하지만, 인터넷 접속 기록을 살펴본 결과, 해당 서비스에 접속한 이력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본지 기사 ‘국과수, 손석희 확인사살 “태블릿PC에 문서 수정 프로그램 없다”’에는 위와 같은 내용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최순실이 태블릿PC 로 연설문을 수정하지 않았다는 근거는 검찰 포렌식 보고서와 국과수 회보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고영태 본인도 청문회와 검찰조사에서 최순실이 태블릿PC 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공식적으로 두번이나 확인해준 바 있다.

손석희가 고영태의 실제 태블릿 관련 입장과 배치되는 인터뷰 내용까지 마구 날조해 만든 거짓보도는 최순실이 태블릿을 들고 다니며 각종 대통령 자료를 받아 수정하며 국정을 농단했다는 결정적 증거로 악용, 결국 박대통령 탄핵과 구속까지 초래했다.

이에 대해 본지 변희재 대표고문은 방통심의위에 심의요청을 하며 "손석희가 최순실이 태블릿으로 연설문을 수정했다는 거짓보도는, JTBC와 미디어워치 간의 각종 민형사 소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방통심의위는 즉각 중징계를 내려야할 것"이라 주장했다.

특히 태블릿조작진상규명위 활동을 해온 이상로 전 MBC 기자가 방통심의위로 입성하기 때문에, 문재인 측 방통심의위원들도 손석희의 거짓조작 보도를 은폐하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변희재 대표는 지난 10월 16일 JTBC 손석희가 최순실의 녹취록을 조작하여 마치 최순실이 태블릿PC가 자기 것인 양 인정했다고 거짓보도한 건, 또 11월 28일 JTBC 손석희가 국과수 보고서에 마치 태블릿PC에 아무런 조작이 없는 듯 거짓조작 보도한 건 등 이미 대선 이후 두 가지 심의요청안을 방통심의위에 제소한 바 있다.

이들 징계안 역시 모두 JTBC와 미디어워치 간의 민형사 소송 대상이 아니라, 방통심의위가 심의 징계를 미룰 아무런 이유가 없는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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