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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집, "손석희 호화주택 구입 관련 소득탈루와 탈세 조사요청"

평창동 주택 강제매매 과정에서 구입도 의혹

자유통일해방군 최대집 창설준비위원장이 손석희 씨의 평창동 호화주택 구입과 관련 소득 탈루와 탈세여부 조사 민원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2003년 당시 손석희 씨가 MBC 평사원이었는데, 당시에도 이미 부촌이었던 평창동에 고가의 호화주택을 구입할 여력이 있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손석희 씨가 근로소득 등 이외 소득의 소득 탈루한 것이 있는지, 만약 소득 탈루가 있었다면 탈세 여부와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지 관청이 조사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아래는 최대집 위원장이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에 공개한 관련 민원 신청 내용이다.




손석희 평창동 주택 구입 관련 소득 탈루와 탈세 여부 조사 민원 



민원신청 신청번호 : 1AA-1702-118733


1. 손석희 씨(현 JTBC 보도부문 사장)에 대해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2003년 평창동 단독 주택 구입 관련하여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2. 첨부한 미디어워치 기사에 의하면, 2003년 손석희 당시 MBC 직원의 신분으로는 당시 평창동 자택을 구입할 만한 재산이 충분치 않았다고 판단됩니다. (첨부 미디어워치 기사)


3. 손석희 씨의 현 자택의 지번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81-4인 바, 해당 부동산의 등기 등본과 토지이용계획서 등을 검토해보면 당시 경매 중인 해당 주택에 대해 2003년 7월 28일 손석희 씨의 부인인 신현숙 씨의 명의로 구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첨부 해당주택 등기사항전부증명서-건물 사본 )


4. 해당 주택의 구입 당시 2003년 9월 30일, 부채는 이전 주택의 부채를 인수한 3억3천8백만원이었고, 2015년 12월 17일 현재, 신한은행에 해당 금액만큼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5. 구입 당시 해당 주택은 시세가 15억원에서 20억원 내외로 추정되는 바, (미디어워치 기사) 채무액을 감안하더라도 당시 MBC 직원 손석희 씨의 소득 규모로는 해당 주택을 구입할 만한 재산이 충분치 않았으리라 판단됩니다.


6. 이 문제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바, (1) 손석희 씨의 근로소득 등 이외 소득의 소득 탈루 여부, (2) 만약 소득 탈루가 있었다면 탈세 여부와 규모 등에 대해 세무당국에서는 엄중 조사하여 조세의 공정성에 충실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2.21.
위 진정민원인

최대집



<추가로 밝혀야 할 주택 구입 과정의 의혹>


건물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서울특별시 종로구 평창동 481-4 지번의 건물은


(1) 2003년 5월 16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채권자는 김 모씨(주소지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서울지방검찰청)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난 건물인데 강제경매가 진행되는 중, 2003년 7월 28일 매매가 이루어졌고, 상기 강제경매 개시결정이 취하된 시점은 2003년 9월 9일인 바,


(2) 강제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중간에 건물의 소유자인 채무자와 손석희 씨 부인인 신현숙 씨 간 매매가 먼저 이루어지고 약 한 달 이후에 강제경매 결정이 취하된 점을 볼 때, 부동산 매매의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일반적인 강제경매의 과정에서 흔치 않는 일이라고 하는 바, 이 주택 구입 과정에 대한 의혹도 손석희 씨는 해명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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