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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그루 소나무 마구잡이 벌목 방치한 충북 음성군 녹지과 '뒷북행정' <1>

산림훼손 사건 미지근한 늦장처리에 발끈한 마을주민들 "업자와 공무원간 유착 의혹" 제기


충청북도 음성군(군수 이필용)의 한적한 시골마을에서 발생한 무단벌목 사건에 음성군 녹지과가 뒷북행정으로 일관하자, 해당마을 주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음성군 녹지과 담당공무원이 주민들로부터 불법 벌목현장을 제보 받고도 5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늦장 출동하고 신고가 이뤄진지 두 달이 지나도록 업주도 소환조사를 하지 않자 마을주민들이 담당공무원의 미온적 행정처리에 항의를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심지어 일부에선 음성군 고위공무원과 해당업자간 유착의혹마저 일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올해 8월말 음성군 생극면 오생리에 소재한 50가구에 불과한 시골마을 동네 입구에 위치한 땅과 임야를 사들인 업주가 임야에 자생한 50~100년된 소나무 수천그루를 관할 관청의 허가도 받지 않고 무단으로 벌목한 것에서 비롯됐다.


부동산 업자로 알려진 A씨는 올초 해당 마을입구에 위치한 임야에 알루미늄 삿시 공장을 짓기위해 약 4187평의 임야와 인근 1625평의 논밭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부지는 계획관리지역으로 공장설립이 가능한 지역이지만, 풍광이 수려한 동네마을 정면 입구 야산에 공장이 들어서면 소음이나 분진 발생으로 인한 환경오염 피해로 주민들의 건강이 우려되는 곳이다.


게다가 평소 인근 대형 알루미늄 제조공장에서 발생한 대기오염과 악취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마을 입구에 또다시 알루미늄 샷시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


문제는 공장허가 적법성 여부를 떠나 사업주인 A씨가 지난 8월 26일경 관할 군청에서 산지전용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고 측량을 명분삼아 군청에 구두상으로만 통보하고 해당임야에서 수백그루의 소나무를 마구잡이로 벌목해 무단으로 외부반출 시킨 점.


여기에 경계측량을 한다는 이유로 마을 진입로 도로 곳곳에 붉은색 페인트로 선을 긋어놔 주민들에게 협오감과 불안감을 조성하고 있다는 게 마을 주민들의 주장이다.


당시 벌목업자가 중장비까지 동원해 벌목한 수백그루 소나무를 트럭에 실어 외부로 반출한 장면을 목격한 마을주민 B씨는 음성군 녹지과에 이런 불법사항을 신고해 단속을 요청했으나, 해당직원은 휴가를 이유로 무려 5일이 지나서야 현장에 나타났지만 이미 반출은 끝난 상태였다.


이와관련 마을주민들은 "벌목업자들이 소나무 수천그루를 벌목할 당시 군 녹지과에 신고해 작업중단을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5일 동안이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며 군 공무원과 업자와의 유착의혹을 제기하며 집단반발하고 있다.


이에대해 음성군청 녹지과 담당자인 노 모씨는 10일 오후 민원인들과 만난 자리에서 "신고 접수 당시 휴가중이었다"고 해명하며 "왜 벌목작업을 발주한 업주는 조사하지 않고 벌목작업자만 조사하냐"는 질문에 "현재까지는 피의자인 벌목업자만 조사를 마친상태다"고 밝혔다.


또 "소나무를 반출하기 위해 임야에 도로를 개설한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만, 단순측량을 위해선 허가를 받지 않고 구두상의 통보만으로도 벌채가 가능하다"며 업자들을 두둔한 발언을 해 민원을 제기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결정적인 문제는 그간 사건 조사를 진행한 담당공무원이 민원인들과의 이날 면담에서 업주가 임야에 불법으로 도로를 개설한 것만 문제될 뿐, 측량을 위해 소나무를 벌목하면 법적으로 문제가 안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점.


담당 공무원이 불법벌목 현장을 뻔히 알고도 업주를 비호한 발언을 하자, 이에 발끈한 마을주민이 소나무를 트럭에 반출하는 사진을 보여주며 "측량을 위해 몇 그루가 아닌 수백그루 소나무를 송두리째 무단으로 벌목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느냐"고 항의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그러자, 또다른 녹지과 공무원은 민원인이 제시한 반출사진을 보며 "이런 정도면 측량을 위해 벌목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산림훼손으로 법적문제가 된다"고 지적하고 "관련자를 다시 조사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이같은 민원이 제기되자 음성군 허가민원과 담당과장도 본보와 만나 "허가문제는 원칙적으로 산림전용허가 부서와 협의해 결정할 수밖에 없다"며 "현재로선 허가신청서가 제출되어 있지도 않고 법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이 안된다"고 말했다.

민원을 제기한 마을주민들은 군청 공무원의 미지근한 일처리에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이 자리에서 이들은 "음성군 산단이나 농공단지는 놔두고 시골 동네 마을 입구 산을 파헤쳐 공장을 짓겠다는 발상도 문제지만, 공무원의 사전 묵인 없이 무단벌목 행위가 이뤄질 수 있는지 솔직히 의심하지 않을수 없는 상황이다"며 공무원과 업주간 유착의혹을 제기했다. 


한편 마을주민 34명은 무단으로 벌목한 산림에 대해 원상복구를 요구하며 조만간 검찰에 음성군 관계공무원과 업자간 유착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해 줄 것을 요청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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