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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교육감 자기표절 혐의, 교육부에 제소돼

‘부실대학’ 성공회대학교의 석연찮은 기각결정, 자교 교수들 연구부정행위 조사조차 부실?


6.4 지방선거전 당시 불거진 조희연 교육감의 자기표절 혐의 문제가 결국 교육부 차원에서 다뤄지게 됐다.

5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조희연 현 서울시 교육감의 자기표절 혐의를 교육부에 공식 제소했음을 본지에 알려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6.4 지방선거기간 중에 당시 서울시 교육감 후보였던 조희연 씨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자기표절 혐의를 발견해 이를 공개 고발했다. 이후 5월 29일에는 조희연 당시 교육감 후보의 원 소속기관인 성공회대학교에도 관련 공식 제소를 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제소에 대해 성공회대학교는 7월 9일부로 조희연 교육감의 학술지논문들에서 자기표절 혐의를 찾을 수 없다며 기각을 결정했다. 이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7월 14일부로 기각결정 이의신청서를 성공회대학교에 공식 송부했으며, 본 이의신청에 대해서 성공회대학교는 8월 5일부로 다시 한번 기각을 결정했다.
 



성공회대학교, 2013년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된 '부실대학교'

성공회대학교 측의 거듭된 기각 결정에 대해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결국 교육부에서 이 문제를 다툴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성공회대학교 측은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자의적으로 해석했음은 물론, ‘개념적 전제’ 운운하면서 전혀 비합리적인 해명을 기각 결정문에 늘어놓았다”면서 “정작 당사자인 조희연 교육감은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힌 문제에 대해서 학교가 대신해 엉뚱한 변호를 하는게 정상적인 상황인지 교육부가 교통정리를 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성공회대학교는 2차 기각 결정문에서도 1차 기각 결정 당시 예비조사 결과가 사전유출된 문제에 대해서 일체의 해명이나 사과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에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성공회대학교의 기각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교육부 쪽에 재조사를 촉구하는 근거는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10조에서 연구기관이 공정하고 합리적인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연구지원기관인 교육부가 직권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22조에서도 제보자가 학교 이의 신청과는 별도로 교육부장관이나 전문기관의 장에게 재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성공회대학교는 지난 2013년도부터 교육부에 의해 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선정되어 ‘부실대학’이라는 오명을 떠앉고 있는 상황이다. 당시 교육부가 성공회대학교를 ‘부실대학’으로 선정한 근거에는 부실한 학사관리 문제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밝혀져, 성공회대학교가 자교 교수들의 실적평가, 연구윤리 등과 관련해서도 총체적인 문제점이 있는 것은 아닌지 교육부 차원의 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일각에서 나온다. 이번 조희연 교육감 자기표절 혐의와 관련한 성공회대학교의 석연찮은 기각 결정이 교육부의 2014년도 성공회대학교 평가에는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주목된다.
 



오거돈과 최문순, 논문 표절 관련 거짓말 문제로 법정에 설 위기

한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7월 28일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와 차진구 전 오거돈캠프 대변인을 무고죄 혐의로 부산지방검찰청에 추가고소했음을 본지에 밝혀왔다. 오 전 후보의 박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오 전 후보와 차 전 대변인이 연루된 형사 문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이어, 이번 형법상 무고죄까지 총 세 개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허위사실공표죄,명예훼손죄 관련 1차 고소인 조사에 이어 현재 무고죄 관련 2차 고소인 조사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6.4 지방선거 당시 불거진 최문순 현 강원도지사의 석사논문 표절 문제와 관련,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최문순 지사와 진선미 의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고소·고발한 사건도 여전히 진행형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8월 14일 황의원 센터장이 직접 춘천지방검찰청에 출두해 고소·고발인 조사를 받았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9월중에 오거돈 측과 최문순 측에 대한 민사소송을 형사소송과 별도로 진행해 명예훼손 문제와 관련한 손해배상까지 모두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지금껏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는 학교 측의 부실 검증 내지는 은폐로 인해, 언론이나 여론을 통한 비판이 아닌 제도권에서의 공식적인 처벌은 거의 불가능했다. 하지만 이제는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이 학교가 아닌 교육부나 경찰, 검찰과 같은 사정기관으로 하나둘 씩 넘어가고 있는 모양새다. 현 정권의 학계 연구부정행위 척결 의지를 시험할 이번 사안들에 대해 각 공기관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국민적 이목이 쏠린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성공회대학교의 기각결정 이의신청서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자기표절 관련, 성공회대의 예비조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서 공개


연구진실성검증센터가 공개한 오거돈 전 후보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 :

오거돈 전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무고죄 관련 고소장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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