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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 자기표절 혐의

상습적 자기표절 혐의 확인. 교육감으로서의 도덕적 리더십에 의문 제기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의 학술논문들에서 자기표절 혐의가 여러 건 적발됐다. 상습성이 엿보인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학계와 교육계에 구설이 불가피해 보인다.

23일, 국내 유일 연구부정행위 전문 검증기관인 연구진실성검증센터(센터장 황의원)는 “이번 6.4 서울특별시교육감선거에서 진보좌파진영 단일주자로 출마한 조희연 후보의 학술논문에서 최소 7건의 자기표절(중복게재) 혐의를 확인했다”면서 “이는 자기표절 개념이 국내외 학계에 본격적으로 확립되기 시작한 2000년 이후의 논문만 검증한 결과로, 그 이전의 논문까지 검증한다면 더 많은 자기표절 혐의가 발견될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990년 성공회대 사회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현재까지 총 97건의 학술논문을 발표했다. 이 가운데 연구진실성검증센터의 검증으로 자기표절 혐의에 연루된 것으로 확인된 논문은 총 11건이다.
 



‘논문 덧붙이기’로서의 자기표절 의심되는 조희연 후보 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희연 후보는 빨치산 출신의 경제학자인 박현채 교수와 함께 1989년 좌파진영의 이론적 교과서인 ‘한국사회 구성체논쟁 1-3’ 시리즈를 공저하며 대한민국 사회에 이른바 ‘사회구성체 논쟁’을 촉발시킨 인사”라면서 “자기표절 혐의도 조 후보의 이러한 연구기조에 따라 ‘87년 민주화 항쟁 이후의 체제 전환’을 주제로 발표된 일련의 논문들에서 주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희연 후보의 자기표절 혐의 논문 중에서도, 특히 2013년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제24호에 발표한 ‘수동혁명적 민주화 체제로서의 87년 체제, 복합적 모순, 균열, 전환에 대하여; 87년 체제, 97년 체제, 포스트민주화체제’란 논문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 후보의 2013년 해당논문은 2006년과 2010년, 그리고 2012년에 발표한 관련 자신의 논문 내용을 ‘복사해서 붙여넣기’식으로 이어 붙여 완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논문”이라면서 “이러한 흐름으로 봤을 때 조 후보의 자기표절 혐의 양상은 ‘논문덧붙이기’라는 용어로 정리해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논문 덧붙이기’란 이전에 발표된 연구결과들을 조합해 다른 논문을 만들어 실적을 부풀리는 기법을 말한다. 교육부 연구윤리 교재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2011)은 이를 두고 “이미 출판된 논문에 일부 결과나 임상례를 추가해서 별다른 노력을 들이지 않고 논문 목록을 부풀리는 것을 말한다. (중략) 한마디로 논문 덧붙이기는 이전 논문과 대상이 중복되고 결론의 핵심적 내용이 동일하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분석 결과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미 출판된 논문에 비해 새로운 학술적 가치가 포함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논문 쪼개기’로서의 자기표절 의심되는 조희연 후보 논문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희연 후보의 학술논문들에서 ‘논문 덧붙이기’와 반대인 ‘논문 쪼개기’의 혐의도 역시 포착된다고 밝혔다.

‘논문 쪼개기’란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도 무방한 내용을 여러 개로 갈라 연구업적을 부풀리는 것으로서, 교육부 연구윤리 교재인 ‘연구윤리의 이해와 실천’은 이를 두고 “연구 결과를 분할하는 것으로 한 편의 논문은 방법을 강조하고, 또 다른 한편의 논문은 대상 중의 일부를 강조한다든지, 동일한 데이터를 다르게 분석한다든지 하여 다른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조희연 후보의 ‘논문 쪼개기’ 식 자기표절 혐의의 예로서 2008년 ‘동향과 전망’ 제72호에 발표한 ‘‘신자유주의 지구화 시대의 정치와 신보수정권; 신보수 정권 시대 개막의 의미, 전망”과 같은 해 진보평론 제36호에 발표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 신보수정권 시대의 복합적 반신자유주의 정치’를 거론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두 논문은 2007년 대선과 2008년 총선에서 좌파진영이 참패한 원인과 향후 진로에 관한 전망을 주제로 하면서, 전체적인 흐름도 대동소이한데다가 6페이지 가량의 내용은 아예 완전히 동일한 내용으로 판명돼 조 후보가 ‘논문 덧붙이기’뿐만이 아니라 ‘논문 쪼개기’로도 역시 실적 부풀리기를 시도한 혐의로 파악된다”고 꼬집었다.
 



학술단체협의회 상임대표를 역임한 조희연 후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후보는 1956년 전라북도 정읍 출생으로, 1975년에 서울중앙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80년에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를 졸업했다. 이후 조 후보는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 진학해 1983년에는 석사과정을 마치고, 1992년에 박사과정을 마쳤다. 조 후보는 1990년에 성공회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로 임용돼 지난 20여 년 동안 좌파진영의 학술운동을 주도해 왔으며, 지난 4월에는 좌파진영의 서울시교육감 단일후보로 추천받아 문용린 서울시교육감 후보, 고승덕 서울시교육감 후보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전을 벼르고 있다.

이번에 조희연 후보에게 제기된 자기표절 혐의와 관련해 특기할 점은, 조 후보가 좌파인사 중심의 학술단체인 학술단체협의회(이하 학단협)과 깊은 관련을 맺고 있다는 점이다. 1988년 11월5일 창립된 학단협은 특히 2012년 총선을 전후로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 혐의와 관련해 강한 비판적 목소리를 내온 단체로 유명하다. 학단협은 지난 2012년부터 문대성 의원 외에 새누리당에서 정우택, 염동열, 강기윤, 신경림, 유재중 의원 등의 학위논문 표절 혐의를 적발했으며, 이동흡 전 헌법재판관, 현병철 인권위원장, 이성헌 경찰청장의 학술논문 또는 학위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또는 자기표절 시비를 걸기도 했다.
 




조희연 후보의 자기표절 혐의 논란과 관련해 한국인터넷미디어협회 변희재 회장은 “조희연 후보는 학단협 대표도 역임했었고 지금 자기표절 시비가 일고 있는 2013년 논문을 쓸 당시에 학단협의 감사직을 수행하고 있었다”면서 “학단협 전 대표, 감사라는 사람이 정작 자기가 관리감독하는 조직이 2012년과 2013년에 걸쳐 사회지도급 인사들의 연구부정행위 혐의를 대대적으로 잡고 있을 때는 전혀 생뚱맞은 짓을 하고 있던 셈이니 그 조직이나 조 후보의 됨됨이도 알만하다”고 꼬집었다.

현재 조 후보의 자기표절 혐의에 대해 검증하고 조치를 내려야 할 성공회대 측에는 정작 ‘자기표절’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규정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허나 교육부는 훈령 제260호로 제정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7조를 통해 ‘자기표절’도 연구부정행위가 될 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 8조도 역시 ‘자신의 연구성과 사용’ 문제를 언급하며 자기표절 혐의를 받지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내주 중으로 성공회대 본부측과 대학원에 조희연 후보의 자기표절 혐의를 제보해 유권해석을 받아낸다는 방침이다.

연구진실성검증센터는 성공회대가 유권해석을 기피하거나 엉뚱한 결론을 내놓을 경우, 즉각 교육부에 재접수 및 재심의를 요청하겠다고 본지에 알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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