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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국장 불신임투표 강행에 유감”

“기자협회의 인사권 침해와 사규 위반에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

노조의 일방적인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는 사규 위반이라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노조가 투표를 강행하고 이에 대한 결과를 언론에 공표하자 사측은 “명백한 사규 위반 행위로,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YTN은 15일 입장을 내고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회사가 임명한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는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사내질서를 저해하는 사규 위반행위인 만큼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며 “수차례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협회가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고 그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데 이어, 보도국장 사퇴를 주장하는 성명을 발표한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YTN은 “최근 보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공식기구인 공방위를 통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기에 YTN의 미래에 도움이 되지 않을 단체행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보도국장 또한 불법적 투표를 막기 위해 사전에 기자협회를 탈퇴했다”며 “그럼에도 기자협회는 보도국장 신임·불신임 투표를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회사는 수차례 기자협회장에게 공문을 보내 투표 중단과 투표소 철거를 요구했지만 기자협회가 최소한의 자제력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물리력을 동원해 투표행위를 저지하지는 않았다”면서 “그러나 기자협회는 투표 결과를 대외에 공표한데 이어 불법적 투표 결과를 근거로 보도국장의 사퇴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기자협회의 투표 행위 자체가 사규를 위반했음은 물론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것이기에 그 결과를 수용할 의사가 전혀 없다”고 덧붙였다.

YTN은 또 “기자협회가 회사의 이 같은 방침을 사전에 충분이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신임 투표를 강행하고 보도국장 사퇴를 주장하며 사내 분란을 확대하려는 의도 또한 용납하지 않겠다”며 “법과 사규가 정한 원칙에 따라 이 문제에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기자협회에게는 나흘 동안 투표를 독려했음에도 불신임이 재적회원 과반에 못 미치는 결과가 나왔다는 점에서 기자협회의 총의가 과연 집행부가 주장하는 내용과 일치하는 것인지 스스로 돌아보기를 권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YTN 기자협회는 지난 9~12일 나흘 동안 이홍렬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에서 재적인원 221명 가운데 139명이 투표에 참여한 결과 78.4%인 109명이 ‘불신임’에 표를 던졌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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