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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는 사규 위반”

“40여 명만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이 기자협회 YTN지회 총회 결정인가”


YTN 노조가 국정원 SNS 보도 관련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에 들어가겠다고 밝힌 가운데 사측이 “보도국장 불신임 투표 중단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5일 내놨다.

YTN은 “회사는 한국기자협회 YTN지회가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투표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회사는 임의단체인 기자협회가 회사가 임명한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 또는 불신임을 결정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며, 이는 회사의 인사권을 침해하고 사내 질서를 저해하는 사규 위반 행위라는 판단”이라고 밝혔다.

YTN은 “또 ‘지회 총회는 지회소속 회원 과반 이상 출석으로 성립’한다는 한국기자협회 지회 예규 규정에도 불구하고, 40여 명만이 참석한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기자협회 YTN지회 총회에서 결정된 것인 양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YTN은 “회사는 임의단체인 기자협회 내부의 일에 간섭할 뜻이 없다”면서도 “그러나 기자협회가 보도국장에 대한 신임/불신임 투표라는 집단행동에 나서는 것은 사규 위반인 만큼, 회사 업무 장소에서의 투표행위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그러면서 “회사는 최근 보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논란은 공방위를 통해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며, 신임/불신임 투표와 같은 집단행동은 YTN의 미래를 위해 결코 바람직하지 않기에 투표 중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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