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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부진은 아랑곳 않고... YTN 노조, 임금인상 요구

“불법파업 반성 않고 임금 인상만 요구? 옳지 않다”

언론노조 YTN 지부(YTN 노조)가 5월 7일 노조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임금 조정 신청을 한 사실을 밝혔다.



노조는 “2007년까지 물가상승률에 보조를 맞추며 꾸준히 상승하던 우리의 임금은 구본홍과 배석규 체제에서 정체상태를 겪었다”면서 “지난해 조합원 여러분이 소중한 임금까지 희생하며 파업을 벌인 결과로 어느 정도 회복의 틀을 다지긴 했지만 일한 만큼 제대로 대가를 받지는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해 파업 투쟁 승리의 원동력을 바탕으로 올해에는 반드시 그동안의 누적 물가상승률을 상회하는 인상률을 이뤄내 여러분의 임금을 정상적인 궤도에 올려놓겠다”고 덧붙였다.

노조는 지난달 1월부터 사측과 10여 차례 임금 교섭을 벌이다가 최근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회사 매출 증대 비율과 물가 인상률 등을 고려해 5% 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매출 저하 등을 이유로 1% 인상률을 제시했다.

노조는 “사원들에게 인건비 절감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면서 뒤로는 보직 간부 수를 늘리는 행태는 방만한 운영을 유지하겠다는 발상”이라며 “관할 기관의 조정을 통해 임금 인상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측은 “내년 초 상암동으로의 사옥 이전이 예정되어 있고 올해 경기 저성장이 전망됨에 따라 허리띠를 졸라맬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매출 감소가 불가피해 1%라는 낮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노사 주장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작년 YTN이 파업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으며 종편 등 대외 환경에 따른 매출 부진을 겪은 것을 감안해 노조는 임금 인상부터 주장하기에 앞서, 합리적 태도로 노사화합부터 이뤄내 경쟁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기 위해선 낙하산 사장 반대 구호를 앞세워 각종 불법행위도 불사하는 YTN 노조가 억지 주장을 거두고 상식적 태도로 노사대화에 나서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일반 회사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노조의 각종 불법행위는 최근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다. 노조의 △ 급여결재 방해 △ 인사위원회 개최 방해 △ 생방송 뉴스 피켓시위 △ 대표이사 출근 저지 등의 행위에 대해 서울고등법원은 유죄 판결을 내렸다. 이 밖에도 인사명령 거부, 보고 방해 등과 관련해 일부 유죄를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식 기소된 임장혁 공추위 위원장은 5백만 원, 노종면 전 노조위원장은 2천만 원, 조승호 기자와 현덕수 전 노조위원장은 각각 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한, 약식 기소된 권석재 당시 노조사무국장은 300만 원, 우장균 전 노조위원장과 정유신 노조편집부장은 각각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방송을 위한 시민연대’ 김동주 대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많은 국민이 적은 월급으로 묵묵히 일하고 있는데, YTN 노조는 회사가 매출 부진에 경영상태가 안 좋은데도 불법파업이나 일삼고 회사 사장이나 끌어내는 데 골몰했던 걸 반성은 하지 않고 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것은 뻔뻔한 일이 아닌가”라며 “일선 직원들이 열심히 일한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YTN이 어려운 데에 노조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없다. 자신들의 불법 파업에 대해선 반성하지 않고 회사를 비난하면서 한편으론 자신들이 원하는 임금인상만을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대표는 “회사란 마차의 바퀴같이 노사라는 두 개의 서로 다른 바퀴가 같이 굴러야 존재할 수 있다”며 “집단이기주의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한다면 회사의 존재는 없어지는 것”이라 경고했다.

소훈영 기자 firewinezer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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