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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의 진실, 변희재 토론 준비용 문답 전문

전문서적, 논문, 남북회담 대화록 철저히 준비

※ 교정본 (미디어워치 송고용)

11월11일, 곰TV 주최 사망유희 토론회 기획 첫 번째 순서로 진중권 동양대 교수와 변희재 본지 대표 간‘NLL의 진실’관련 토론회가 열렸다. 이에 변 대표 측은 그간 NLL 관련 친노종북세력의 거짓선동 내용을 문답식으로 풀이, 본지에 미리 게재하기로 결정했다. 다음 내용을‘NLL의 진실’토론회 내용과 함께 생각해본다면, NLL 관련 여러 의문점들이 보다 폭넓게 풀려나가리라 기대된다.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재임 당시인 2007년 11월1일, NLL에 대해“땅따먹기 할 때 비슷한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지요”라고 발언한 바 있다. NLL은 실제로 어떠한 논리적 기준도 없이 땅따먹기용으로 그은 선에 불과한 것인가.

답) NLL은 1953년 7월27일 한국 군사정전협정으로부터 약 한 달 뒤, 주한 유엔군 사령관이 정전협정 이후 군사적 충돌을 해상에서도 막기 위한 후속조치로서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 연평도, 우도와 북한 황해도 사이 대략적인 중간수역을 잇는 북방한계선을 설정한 것이다. 이미 서해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 입장에선 그 어디에도 선을 그을 수 있었으나, 정전협정 규정과 국제해양법을 절충해 매우 논리적인 선을 그었다.

정전협정 제2조‘정화 및 정전의 구체적 조치’15에는“한국 육지에 인접한 해면을 존중하며 항구에 대하여 어떠한 종류의 봉쇄도 하지 못한다”고 돼있다. 서해5도의 연결하는 윗선을 한 줄로 긋지 않으면 서해5도는 북한수역에 고립될 수밖에 없기에, 한 줄로 이어서 긋되 북한 황해도와의 대략적 중간수역을 그 기준으로 했다.

이는 유엔해양법협약 기준에도 걸 맞는 것이다. 남북 간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면서도 서해5도 주민들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가장 최적화된 선이었다. 그러므로 이러한 NLL을 땅따먹기에 비유한 노무현 전 대통령 발언은 망언이다.

대한민국 정부나 애국우파진영 어디서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한 바 없어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마치고 돌아온 직후인 2007년 10월11일 청와대 출입기자와의 간담회에서“우리 헌법상 북쪽 땅도 우리 영토입니다. 영토 안에 줄(NLL)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하고 영토 주권 지키라고 자꾸 얘기하면 정말 저 헷갈리죠”라고 발언했다. 이는 맞는 말인가.

답) NLL에 대한 대한민국 정부의 일관된 입장은, 해상에서 실질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란 것이다. 분명히 영토선이 아니며, 이를 영토선이라 부르지 않는 것은 휴전선을 영토선이라 부르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실제로 1992년 남북당국 간 채택 발효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하여 온 구역”이란 표현이 들어간 것도, 국가 간 경계가 아니기에‘영역’이 아니라‘구역’이란 표현을 쓴 것이다. 즉 대한민국 정부나 애국우파진영 어디서도 NLL을 영토선이라 주장한 바는 없다.

그럼에도“영토 안에 줄(NLL) 그어놓고 이걸 영토선이라고 주장”한다고 발언한 노무현 전 대통령의 도발은 다분히 의도적으로 보인다. 헌법에서 규정된 영토 조항은, 자유민주주의적 질서로 평화통일의 의무를 대통령에 부여하면서 영토고권 회복의 당위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즉 대한민국 대통령은 영토 보전의 의무와 함께, 자유통일을 평화롭게 달성해 자유민주주의를 한반도 전체로 확산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휴전선이 영토선이 아니라서 해서, 휴전선 이남 철원, 파주 등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므로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고 주장할 수는 없다. 그런데도 노 전 대통령은 NLL이 영토선이 아니므로 NLL 이남 서해바다를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는 식 주장을 했다. 즉 영토선이 아님을 다들 알고 있음에도 서해바다를 북한에 넘겨주기 위한 여론선동용으로‘영토선’개념을 가져온 것이다.

문) NLL이 영토선이 아니라면 어떤 성격을 지니고 있는 선인가.

답) 실질적인 해상 군사분계선 역할을 하는 해상경계선이다. 이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오던 유엔사 역시 1차 연평해전 직후인 1999년 6월15일“북방한계선은 실질적인 해상분계선이며 지난 40여년 간 쌍방이 인정하고 지켜온 엄연한 해상경계선으로서 협의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국제관습법적으로도 응고의 원칙에 따라 법적 실효성을 확립하고 있다. 1953년 8월30일 선포 이래 1973년까지 북한 측도 이에 아무런 이의제기를 하지 않았다. 특히 1959년 조선중앙연감의 북방한계선 표기, 1963년 군사정전위원회에서의 북방한계선 인정 발언, 1984년 북한 수해물자 수송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2002년과 2011년 북한 조난선박의 북방한계선상 인수 등 사례에서도 이미 북한 측은 NLL을 인정해왔다.

이러한 응고의 원칙은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이른바‘프레어 비히어 사원 사건’으로 판례가 존재한다. 1907년 프랑스의 국경위원회가 프레어 비히어 사원을 캄보디아 영토 내로 잘못 표시했고, 태국은 실측 결과 1934년 이 지도에 착오가 있는 것을 발견, 16년이 지난 1950년에야 비로서 이 사원 지역에 국경수비대를 배치했다. 캄보디아 측은 1959년 이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했고, 국제사법재판소는“태국 측은 항의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졌음에도 이에 항의하지 않았기에 이를 묵인한 것으로 본다”며 캄보디아 측 손을 들어줬다.

1953년 당시 제해권을 완전히 장악한 유엔군이 자발적으로 북방한계선을 그은 뒤 북상하지 않은데 대해 북한 측은 오히려 안도했고, 이를 20년 간 묵인해왔다면, 국제관습법 상 응고의 원칙이 적용돼 정전협정과 같은 수준의 묵시적 합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북한 측도 들고 나오지 않는 남북기본합의사항, 이정희와 진중권이 들고 나와

문) 이정희 통합진보당 대선후보와 진중권 교수 등 친노종북세력은 1992년 남북불가침부속합의서 제10조“남과 북의 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는 내용을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협의 관련 주장을 정당화하고 있다.

답) 남북기본합의서의 체결 배경과 협의 내용을 모르든지, 아니면 고의로 모른 척한 것이다. 남북기본합의서는 소련연방 해체와 동구권의 몰락 등으로 인해 체제유지에 위협을 느낀 북한 측이 벼랑 끝에 몰려 시작한 협상이었다. 특히 당시 북한의 GDP는 마이너스로 떨어지던 상황이었다.

당시 노태우 정권은 민족자존과 번영을 주장한 7.7선언을 시작으로 적극적인 북방외교를 펼치고 있었다. 이에 체제위협을 느낀 북한 측은 한반도 비핵화를 요구했고, 노태우 정권과 미국이 이에 동의해“한반도 내에 핵무기는 없다”고 선언, 남북기본합의서 체결의 전제가 성립됐다. 결국 남북은 남북기본합의서와 비핵화 공동선언을 각기 서명 및 발효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모든 협상은 대한민국 측이 주도했기 때문에 대한민국 측은 불가침 조항에 반드시 NLL에 대한 동의를 얻어내겠다는 입장이었다. 반면 북한 측은 이에 선뜻 응하지 않았다. 그러다 1991년 12월10일부터 시작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 측 연형묵 총리는“김일성 주석의 지시이니 이번에는 꼭 합의해야 한다. 서로 체면을 살리는 수준에서 양보하고 절충하면 쟁점조항들을 타결할 수 있다. 합의서에 찍을 도장을 갖고 왔다”고 언급했다. 1차 회의에서 북한 측은 양보안을 내놓겠다며“북과 남의 불가침 경계선은 1953년 7월27일부 조선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에 규정된 군사분계선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으로 한다”고 전격적으로 수정 제의했다.

이러한 북한 측의 양보로 남북기본합의서가 타결됐고, 그 직후 북한의 안병수 대변인은“불가침 경계선은 원래 군사분계선을 불가침의 경계선으로 할 데 대해서 우리가 제기했는데, 남측에서는 이 경계선뿐만 아니라 해상에 있는 도서라든가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서 경계선을 긋자고 제기를 해왔다. 우리는 이것을 수용했다”고 발표했다.

노태우 대통령은 이에 대해“남북한 간의 불가침 경계선이 군사분계선이고, 불가침 구역은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구역, 즉 비무장지대와 상대방의 군사통제하에 있는 구역이라는데 합의한 것을 의미한다. 특히 정전협정에 명기되지 않은 북방한계선에 대해 남북기본합의서에서 지금까지 지켜온 관행을 인정한다고 명화한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이정희 후보, 진중권 교수 등이 선동하는 내용은 이런 남북기본합의서가 아니라 남북기본합의서 서명 발표 이후 시작된 남북불가침 조항에 대한 구체적 이행대책을 협의하는 군사분과위에서 논의된 부속합의서다. 북측은 남북기본합의서 규정을 교묘하게 비틀어“서해에는 정전협정 해당 조항에 따라 지금까지 쌍방이 관할하여 온 계선과 구역으로 한다”고 주장하였다. 정전협정에는 해상경계선 조항이 없기 때문에 우리 측은 이에 문제를 제기했다. 반면 북측은 불가침의 이행을 위한 전담기구인 군사공동위의 기능상 반드시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주장했다.

만약 이런 북한 측 주장을 받아들이게 되면, 남북기본합의서가 준수되는 한 항구적으로 운영될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 NLL이 정식 의제로 올라가게 될 위기 상황이었다. 이에 8월26일 제7차 군사분과위 회의에서 임태순 통일원 자문위원, 이영호 대령 등 대한민국 측 대표단은“남북한 간에 경계선이 없지만 1953년 7월 정전협정 체결 직후에 선포한 북방한계선을 지금까지 쌍방이 지켜왔다. 그것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다”고 못을 박았다. 즉 NLL을 경계선으로 정하는 것은 검토할 수 있으나, 이에 대한 조정은 불가능하다는 최후통첩이었다.

이렇듯 군사분과위에서 대한민국 측의 원칙적 자세로 협의가 안 되자, 1992년 9월15일부터 열린 제8차 남북고위급회담에서 북한은 기존에 주장하던“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한다”는 조항을 스스로 삭제했고, 결국 아무 것도 담보될 수 없는“해상불가침 경계선은 앞으로 계속 협의한다”고 후퇴했다.

이는 애초 군사공동위원회처럼 NLL을 협의할 구체적 기구가 명기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는 조항이었고, 실제로 이를 합의한 노태우 정권, 이를 승계한 김영삼 정권, 심지어 김대중 정권에서조차 그 어떤 남북회담에서도 NLL을 협상한 바는 없다. 애초 북한 측이 요구한“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 추진한다”는 조항이 폐기되면서 남측이나 북측이나 NLL은 논의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상호 인정한 것이다.

이에 북한은 1999년 제1차 연평해전을 일으킨 뒤 서해5도 한참 밑에 내려온‘조선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발표했다. 2000년엔 후속조치 성격으로‘서해 5도 통항질서’를 발표하며 남북기본합의서를 위반, NLL 의제설정에 돌입했다. 북한은 남북기본합의서의 불가침 조항 등을 위반했기에 그 부속합의서의 협의사항을 대한민국 측이 이행할 의무는 사라졌다. 이에 김대중 정부에서조차 NLL을 논의하지 않았다.

그러다 2007년 노무현 정권은 정상회담 이후 벌어진 제2차 남북국방장관회담 합의서 2조2항에서“쌍방은 해상불가침경계선 문제와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여 협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덜컥 합의해준다. 노태우 정권에서 강하게 반대해 무력화시킨 조항을 노무현 정권에서 다시 살려낸 것이다. 이는 북한이 절실히 원했던 것이고, 북한 측은 이 조항을 근거로 NLL을 합법적으로 무력화시킬 수단을 갖게 됐다.

즉 북한에 NLL을 넘겨줄 수 있는 단서 조항은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합의서와 부속합의서가 아니라 노무현 정권의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 합의서인 것이다.

문) 그래도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에 나온 대로 NLL을 추후 협의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가.

답) 남북기본합의서와 남북 불가침 부속합의서엔 단지 해상경계선 뿐 아니라 남북, 특히 북한 측이 지켜야할 다양한 불가침 이행사항 등이 있다. 남북기본합의서 제12조에“대규모 부대이동과 군사연습의 통보 및 통제문제, 비무장지대의 평화적 이용문제, 군인사 교류 및 정보교환 문제, 대량살상무기와 공격능력의 제거를 비롯한 단계적 군축 실현 문제, 검증문제 등 군사적 신뢰조성과 군축을 실현하기 위한 문제를 협의 추진한다”고 돼있다. 불가침 부속합의서는 더 상세하다.

더구나 남북기본합의서는 비핵화 공동선언을 전제로 작성됐다. 그러나 북한은 비핵화를 위한 사찰에 동의하지 않으면서 남북기본합의서를 휴지조각으로 만들어버렸다. 실제로 북한은 6.15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기본합의서를 일체 언급하지 않았다. 자신들이 동구권 몰락으로 벼랑 끝에 몰려 작성한 남북기본합의서 대신, 6.15공동선언과 10.4공동선언만 앞세운다.

특히 북한은 2006년 핵미사일 실험까지 강행했다. 남북기본합의서의 전제를 완전히 무너뜨린 것이다. 이에 북한 측도 들고 나오지 않는 남북기본합의 사항을 이정희 후보나 진중권 교수 등 대한민국의 친노종북 인사들이 들고 나온 것은, 그야말로 북한 측조차 어리둥절해 할 만한 친북행위다.

노무현 임기 1년만 더 지속됐어도 서해바다는 북한에 넘어갔을 가능성 높아

문) ‘간결’과의 토론회에서 진중권 교수 NLL 관련 노무현 대통령 발언은 단지 말을 거칠게 하는 수준이었을 뿐이라며 그 의미를 축소했다. 이는 사실인가.

답) 노무현 대통령 혼자서 NLL을 무시하는 발언을 한 게 아니다. 남북정상회담 전후 친노세력 전체가 조직적으로 뭉쳐 NLL 무력화 기도에 나섰다.

노무현 대통령은 정상회담 1년 전인 2006년 6월16일 계룡대 특강에서“현재 남북한 간 신뢰의 장애요소이자 위기의 원인이 되고 있는 NLL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 공존의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며 NLL 협상론을 제기했다. 이후 2007년 7월19일 안보정책조정회의에서 김장수 국방장관은 친노세력 핵심인 이재정 통일부장관에게“군사문제인 북방한계선에 대해 다른 부처가 앞서가는 발언을 하지 마라 달라”라고 요구했고, 이를 청와대에 대한 도전으로 받아들인 청와대 측에서 후임자를 물색하는 움직임까지 일어났다.

그러나 이재정 장관은 정상회담 합의가 이뤄진 직후인 8월10일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답변에서“서해 북방한계선은 영토의 개념이 아니라 군사적 충돌을 막는 안보적 개념에서 설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16일엔“안보를 어떻게 지켜내느냐 하는 방법론에 대해 우리가 반성해야 할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언급해 파장을 일으켰다. 8월18일 개최된 청와대 남북정상회담 준비회의에서도 이재정 장관은“정상회담 문제와 관련 없이 우리 내부에서는 계속 논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주석 전 청와대 안보수석비서관 역시“육지에 인접한 북방한계선 남북의 수역은 모두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선이 영해선을 의미한다고 하면 위헌적 주장이 된다. 1953년 정전협정에서 육상의 군사분계선만 규정했을 뿐 해상경계선을 따로 정하지 않아 휴전 직후 유엔군사령관이 북방한계선을 설정했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영해선이라면 우리 영토를 유엔군사령관이 지정한 셈이 된다. 또 이 선이 영해선이라면 육상의 군사분계선도 국경선이라고 해야 할 텐데 정작 그런 주장은 없다”고 2007년 8월28일자 한겨레에 기고하기도 했다.

홍익표 통일부 정책보좌관도 8월22일 국정브리핑에 올린 글에서“NLL에 대한 우리 내부의 논의나 남북 간의 협의를 더 이상 외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NLL이 조금이라도 변경될 경우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초래될 것이라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종석 전 통일부장관도 8월29일자 경향신문에 칼럼을 기고,“남북기본합의서에 기초해서 북한이 북방한계선을 새 경계선이 확정되기 전까지 확고하게 불가침 경계선으로 인정토록 하고, 그 바탕 위에서 협의를 해나가는 것이 논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그 동안 역대 정부 가 취해 온 정책방향으로 보나 합리적이라 본다”고 주장했다.

이렇듯 노무현 대통령 혼자가 아니라, 이재정, 홍익표, 서주석, 이종석 등 대표적 친노인사들 역시 정상회담 직전까지 NLL은 영토선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북한과 협상할 수 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들의 시각은 노 대통령의 발언과 일맥상통한다.

문)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7년 11월1일 민주평통자문회의 연설에서“어쨌든 NLL 안 건드리고 왔다”고 해명했다. NLL을 지켰다는 근거로 자주 인용된다.

답) NLL을 안 건드리고 왔다는 발언을 정상회담이 끝난 지 한 달 이상 뒤에야 확답하는 것 자체가 일국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비정상적인 행태였다.

정상회담이 끝난 직후인 10월5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국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에 출석해“우리나라 공식 문서에도 NLL이 영토적 성격이라고 써 놓은 것이 없다. NLL이 영토개념이라는 것이 어디에도 붙어 있는 것을 발견하지 못했다”며 또 다시 NLL 협상론에 불을 지폈다. 반면 김장수 국방장관은“서해 NLL을 끝까지 지킨 것이 이번 회담의 군사 분야 성과”라고 발언, 언론에선 통일부와 국방부 간 NLL 대결이란 제목의 보도가 쏟아졌다. 이어 10월6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NLL 문제를 협의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경계선 유지라는 방침에 변화가 없다”며 NLL을 논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다 노무현 대통령은 11일 청와대에서 가진 여야 정당대표 및 원내대표 초청 간담회에서“그 선(NLL)이 처음에는 우리 군대(해군)의 작전 금지선이었다” “이것을 오늘에 와서 ‘영토선’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을 오도하는 것”이라며 NLL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 노 대통령은 이어 청와대 기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도“북한 땅도 우리 땅이고 영토인데 영토 안에 경계선을 그어 넣고 자꾸만 그러면 곤란하다”며“객관적인 사실을 인정한다면 NLL은 남북 간에 합의한 경계선이 아니다. 이런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주장, 이재정 통일부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발맞춰 10월11일 이재정 통일부장관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부연설명 했다.

“비유를 하자면, 가령 국가보안법이 그대로 있음에도 남북교류협력법이 생기고 남북관계발전법이 만들어져서 남북관계가 발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처럼 NLL은 그대로 있어도 경제협력과 평화를 정착시키는, 보다 더 높은 구체적 사업을 통해 성공적으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현 단계에서 현명한 방법이 아니겠는가라고 봅니다.

조금 전에 발상의 전환이라고 했는데, 해주에 특구를 만들고 해주항이 열리면 그 자체가 평화적 이용을 확대하는 기반이 되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과 해주공단이 만들어지고, 물류가 바다로 나오고, 기찻길로 다니고, 더 크게 본다면 인천공항까지 연결되는 큰 틀의 서해, 흔히 환황해권의 광역화된 지역을 우리가 평화와 협력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새로운 개념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만약 이것이 성공한다면 NLL이 그대로 있어도 괜찮은 것 아닙니까. 구태여 NLL을 없앤다고 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나름대로 NLL의 존재를 남북이 인정하는 것이니까‘없앤다’ ‘그대로 둔다’는 논쟁으로 가면 해결할 방법이 없을 겁니다. 우리 국민 누구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고, 북측 군부가 받아들이겠습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다면 이제까지의 논쟁을 피해서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보자, 경협과 평화정착으로 접근해서 성공한다면 이 자체가 큰 방향이 될 것입니다.

논의의 여지는 참 많죠. NLL의 북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남쪽으로 얼마나 가느냐, 공동어획의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입니다. 앞으로 남북이 호의적으로 평화를 만드는 입장에서 서로의 이익을 구하고 협조한다는 입장에서 노력한다면 충분히 좋은 길이 있을 것이라는 이해에 바탕에 두고 합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재정 장관의 발언은 결국 서해평화지대를 통해 서해를 북한과 남한의 공유하게 되면 NLL은 사실상 의미가 없어진다는 뜻으로, 노무현 정부의 일관된 NLL 정책을 보여준다. 노무현 대통령의“어쨌든 NLL 안 건드리고 왔다”발언 역시 이와 연관돼있다. NLL을 직접 변경한다고 하면 국내에서 심각한 비판여론이 쏟아지니, 서해 자체를 남북이 공유하도록 해 실질적으로 NLL을 무력화시키겠단 발상이었던 것이다. 이는 향후 남북장관급 회담에서 북한 측 태도로 인해 구체화됐다.

문) 결국 남북장관회담에서 김장수 장관이 NLL을 지켰기 때문에 노무현 정권은 NLL을 지킨 셈이라는 주장도 있다.

답) 언론은 이미 레임덕에 들어선 노무현 대통령보다 남북장관회담에 나선 김장수 장관의 입장에 더 주목했다. 김 장관은 청와대의 친노세력과 NLL 관련 갈등이 고조되자 해군에 NLL 침묵령을 내리기도 했다.“내 이름을 걸고 NLL을 지키겠다”고 보도가 나오자 국방부가 아닌 청와대에서 이를 정정하는 해프닝도 벌어졌다.

한나라당은 아예 11월8일자로“노 정권은 국방부장관의 NLL관(觀)을 사수하라!!”는 성명서를 내 김장수 장관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미 이명박 정권이 들어설 게 확실시되던 시점이었기에 레임덕에 빠진 노무현 정권의 친노세력보다 김장수 장관에 힘이 실리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이에 김 장관은 노무현 대통령의“NLL 영토선 아니다”발언에 대해“답할 수 없다”며 항명의 뜻까지 내비쳤다.

회담 직전까지 김장수 장관은“NLL은 반드시 사수한다”는 입장을 언론에 공개한 반면, 청와대는 입장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 당시 김 장관은 노무현 정권으로부터 독립돼 움직였던 셈이다.

문) 당시 김장수 장관의 태도에 대해 지난 10월4일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는“이명박 정부에 의해 10.4선언이 부정된 이후 (서해) NLL(북방한계선)에서 긴장이 최고조에 달했다”고 비판하며, 10.4선언 핵심 중 하나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와 관련해“당시 (김장수)국방부장관이 회담에 임하는 태도가 대단히 경직됐다고 생각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와 김장수 장관의 NLL 관련 입장이 크게 달랐던 것인가.

답) 문재인 후보 발언은 10월4일에 나왔고, 정문헌 의원의 노무현 대통령 NLL 발언 폭로는 10월8일에 나왔다. 이에 문 후보가 즉각“NLL을 지키겠다”고 입장을 밝히면서, 대체 문 후보의 김장수 장관에 대한 지적은 무엇을 뜻하는지 전혀 해명이 나오지 않고 있다.

최근 문재인 후보와 10.4 정상회담 5주년 기념 특별대담에 나섰고, 정상회담 당시 노무현 대통령 수행원이었던 문정인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0월23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노 전 대통령이 김장수 장관에게 협상 전권을 주었지만 당시 청와대 안보팀에서는 김 장관에게 협상 옵션에 대해 브리핑을 했던 것으로 안다. 북한이 NLL을 기점으로 한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할 경우, 등면적의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제안하라는 것이었다. 여기서 등면적이라는 것은 북측과 거리가 가까운 연평도 지역에서는 우리가 NLL 남쪽의 일정 부분을 양보하는 한편, 북측과 비교적 거리가 있는 백령도 지역에서는 북측이 일정 부분 양보하는 방안이었다.

그러나 김장수 전 장관은 당시 북한 대표였던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이 우리 측의 등거리 공동어로구역 설정을 거부하고, 반대로 NLL 이남에서만의 공동어로구역을 제안했기 때문에 협상을 깼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청와대 브리핑대로 등면적에 따른 공동어로구역이라는 역제안을 할 수 있었는데 김 장관이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재인 후보가 이를 두고‘경직됐다’는 표현을 한 것으로 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정인 교수의 주장은 거짓이다. 특히 문 교수의 주장에선 결국 연평도는 물론 강화도 부근 서해어장을 북한 측에 통째로 넘겨주려 했던 친노세력의 의도가 포착된다.

김장수 장관은 대한민국 정부의 기본 입장인 등거리 원칙을 양보해 등면적 원칙을 제안했다. 등면적 원칙은, 문정인 교수가 지적한 대로, 연평도는 물론 강화도 인근 서해바다를 통째로 북한 측에 넘겨주고 전혀 쓸모없는 백령도 위쪽의 바다를 가져오는 것으로, 철저히 북한 측을 위한 것이었다. 당시 북한 측은 NLL과 북한경비계선 사이 바다 전체를 공동어로구역으로 하자며 너무 큰 욕심을 내고 있던 상황이었다. 특히 북한 측은 수시로“노 대통령에게 다시 보고하여 결심을 받아오라”며 김장수 장관을 위협했다.

북한 측 김일철 무력부장은 11월28일 2일차 전체회의에서“쌍방 사이에 선을 긋는 것 없이 구역을 설정하자는 것이며, 이렇게 설정된 평화수역과 공동어로수역에서 평화적인 교류협력사업이 이루어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는 불가침경계선 문제를 논의하지 않는다”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했다. 즉 연평 어장 등 대한민국 측 어장을 내준다면 구태여 NLL에 집착하지 않겠다는 태도였다. 이는 서해를 공유하면 NLL은 무의미해지고 무력화된다는 노무현 대통령-친노세력 측 입장과 정확히 일치한다.

북한 측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는 노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에게 요청했던 것으로, 평화수역을 설정해도 북방한계선이 살아있으며, 교류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기간에는 서해 해상경계선에 대해 얘기하지 않겠다고 하는 데도 남측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환경에서 다른 문제는 논의할 수 없다”며 2일차 회의를 종료시켰다.(NLL 북방한계선 기원, 위기, 사수 258p, 통일부 남북회담 자료 검색)

북한은 회담 마지막 날에도 공동어로 수역 확장에 의욕을 보여 결국“쌍방은 서해 해상에서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는 것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 문제를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빠른 시일 안에 협의 해결하기로 하였다”고 합의했다.

이 남북장관회담의 의미는, 북한이 노무현 정권의 제안대로 서해바다만 넘겨주면 NLL은 얼마든지 인정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점에 있다. 특히 등면적 원칙이 적용되더라도 불필요한 백령도 위쪽 바다만 갖고 연평도와 강화도 어장을 내줘야하는 위험한 협상이었고, 완전 결렬된 것이 아니라 공동어로구역은 남북장성급군사회담에서, NLL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하도록 합의한 것이었다. 노무현 정권 임기가 1년만 더 남아있었더라면 서해바다는 북한 측에 넘어갔을 가능성이 높다.

문) 당시 친노종북세력 측 대선후보였던 정동영 후보의 입장은 무엇이었나.

답) 정동영 후보는 2007년 11월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세계적으로 바다에는 경계선이 없다. NLL이 영토냐 아니냐는 것은 소모적이고 무익한 논쟁”이라며“NLL을 1954년 개념에서 바다의 개성공단 모델로 바꾸는 것이 핵심”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동영 후보는 1996년 국민회의 대변인 시절 당시 이양호 국방장관이“북한 함정이 NLL을 넘어와도 정전협정 위반과는 관련 없다”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발언하자,“50년 동안 북한도 준수한 NLL을 포기한다고 말한 것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논평한 적이 있다. 이와 관련해 그는“당시 야당 대변인으로서 정부를 공격하느라…. 어떤 맥락에서 그런 대응이 됐는지 다시 살펴보겠다”고 해명했다.

정동영 후보 역시 친노세력과 마찬가지로 NLL을 무력화시켜 서해바다를 북한 측에 넘겨줄 계획을 세우고 있었기에, 만약 이명박 정권으로 교체되지 않았다면 남북국방장관회담 조항대로 NLL과 공동어로수역 협상이 진행됐을 것이다.

북한이 연평·강화어장 어업권 확보하면 중국 등에 그대로 넘길 가능성 높아

문) 첨예하게 문제가 되는 공동어로수역은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제기돼왔는가.

답) 공동어로수역은 이미 이승만 정권 때부터 논의된 의제다. 1957년 11월 북한 측 연안까지 들어간 민간어선 56척이 나포 당하자, 북한은 1958년 12월29일 군사정전위원회 제92차 본회의에서“동해에서는 명태잡이 계절에, 서해에서는 조기잡이 계절에 남쪽 어민들이 일정한 규칙을 지키면 북한 어장에서 고기잡이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하겠다”고 제의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사 측은 대한민국 측 어선을 나포하는 북한 측 행태를 신뢰할 수 없어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1982년 전두환 정권에서‘민족화합 민주통일 방안’을 천명하며 다시 남북공동어로 사업을 제안했으나, 북한에선 연방제 통일방안을 앞세워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다 1990년대 후반 들어 북한어선들이 꽃게를 잡으러 NLL 이남으로 침투하다보니 NLL 부근에 남북 등거리 공동어장을 만드는 방안을 구상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2004년 빈약한 어선과 휘발유를 살 외화 부족으로 인해 어업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어, 북한과 중국회사 간 동해공동어로 협약을 맺어 이윤을 북한 25%, 중국 75%로 배분하기에 이른다. 북한의 어업은 80% 이상이 동해에서 이뤄지기에 사실상 전체 어업권이 중국에 넘어간 것이다. 이에 따라 북한 동해해역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은 2007년 기준 497척에 이르게 됐다. 또한 서해에서도 암묵적 조업을 실시, 중국 어선들의 본격적 조업이 이뤄진 2004년 이후 인천시 서북해역 일대 어획량은 기존 4000t에서 1700여t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노무현 정부는 끝까지 남북공동어로 사업을 추진했다. 서해와 달리 동해에선 2007년 12월14일부터 시작된 남북농수산협력분과위원회 1차 회의를 통해 북한 측 동해수역의 일정한 어장에서 대한민국 측 어선이 입어 및 어로를 진행하는 것을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대한민국 내 어업인들의 반대로 추진되지는 못했다.

1991년 9월10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북한은 어선 척수의 부족으로 20만t의 조업 쿼터량 대부분을 일본에 팔아넘기다 구(舊)소련 당국에 적발돼‘북·소 어업협정’이 파기됐던 것으로 드러났다. 즉 북한은 그간 어업권을 일본, 중국 등에 팔아넘겨왔기에 만약 연평어장과 강화어장의 어업권을 확보하면 중국 등에 어업권을 그대로 넘길 가능성이 높다. 이 때문에 한국의 서해5도 어민들은 공동어로수역 설정에 꾸준히 반대해왔다. 안 그래도 중국 어선들로 인해 어획량이 줄어드는데, 대한민국 측 어장까지 중국 어선들이 북한 측 쿼터를 갖고 넘나들면 어장 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NLL을 중심으로 한 남북 등거리 정도의 어장 이외에, 친노종북세력이나 북한이 원하는 대한민국 측 어장을 공유하는 것은 대한민국 어민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일이다.

문) 북한 어업의 실태는 어떤가.

답) 북한은 정무원에서 모든 수산업을 관리한다. 북한의 어선관리체제는 정무원결정 제37호(1998.7.23.)에 의거, 일반 동력어선들에 대해선 국가해사국의 해사감독처에서, 돛배와 전마선과 같은 무동력어선에 대해선 안전국 국토처에서 등록과 감독관리를 맡고 있다. 모든 어선은 조업 허가증을 받아야 조업이 가능하다.

또 최근까지 북한은 어선을 전시에 대비하는 보조함정으로 간주해왔기에 이를 군사동원의 비밀사항으로 간주, 어선 보유실태를 공식적으로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의 동력어선은 약 1500여척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최근엔 경제난으로 인해 유류부족과 정비불량, 부품부족, 기관고장 등으로 실제 조업이 가능한 어선 수는 400여척이 채 안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도 하다.

특히 지난 11월4일, 청와대 관계자는“김정은 북한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지난 6월부터 배급제 철폐를 포함한 6·28조치를 공식화하면서 군대에 대한 식량보급이 전면 중단됐다”고 밝힌 바 있다. 이로 인해 북한군 내 군기문란 사건이 만연되고 있으며, 육군은 농사에, 해군은 어업에 동원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공동어업수역에서 남북한 어선들이 공동으로 조업할 경우, 북한 어선에 탄 북한해군에 의해 대한민국 선박들이 납치 또는 테러를 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중국의 남방인물 주간에서 중국 어선들이 북한해군에 뒷돈을 주고 서해에서 조업한다는 기사가 나가기도 했다. 단둥의 한 선주는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단둥에서 국경을 넘어 고기잡이하는 것은 보편적인 현상”이라며“중국 쪽 바다는 이미 싹쓸이 조업으로 고기가 없어서 북한(해역)에 갈 수 밖에 없다”고 털어놨다.

인터뷰에 따르면 단둥과 인접한 압록강 하류의 중국 둥강과 북한 철산 앞바다에 어로구역이 형성되는데, 이곳에서 고기를 잡으려면 작은 배는 하루에 1000위안(약 18만 원), 100t 이상 큰 배는 1000달러(약 118만 원)를 내야 한다. 이 선주는“고기잡이 허가권을 내주는 기구는 북한의 철산 수산사무소가 아니라 해안경계를 담당하는 부대”라며“현재 북한 측에서는 미국 달러화를 좋아하지 않아 인민폐만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현 시세로는 2만 위안(약 370만 원)을 건네면 2주간 고기잡이를 할 수 있다”면서“돈을 내지 않는 어선은 압류된다”고 덧붙였다.

이 신문은 이번에 북한 측에 13일간 억류된 중국어민들은 이 해역에서 나포됐고, 당시 선원들의 증언을 인용, 중국 내 범죄조직과 북한의 일부 부패한 무장세력이 결탁해 몸값을 노리고 저지른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한 마디로, 중국 어선과 북한해군이 뒤엉킨 서해는 이미 무법천지가 돼있는 상황이란 얘기다. 이런 상황에서 대한민국 측 서해를 북한 측에 넘겨준다는 건, 서해를 아시아의 범죄 및 화약고로 만드는 격이다.

문) 친노종북세력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도 공동어로수역에 동의했다고 주장한다.

답) 지난 9월14일 9개 지방일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박근혜 후보는“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있는 서해에서 기존의 남북 간 해상경계선만 존중된다면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서해 공동어로수역 및 평화수역 설정방안 등도 북한과 논의해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말 뜻은 노무현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대표해 합의한 내용에 대해 NLL이 지켜진다는 전제에서 논의해볼 수 있다는 정도의 의견이었다. 그러다 NLL 문제가 심각해지자, 박근혜 후보도 한발 물러섰다. 11월5일 외교안보 공약 발표 때“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며, 그 한계를 분명히 했다. 또한 10월28일자 한국일보 외교·안보정책 설문 답변에서도“북한이 기존 경계선을 존중한다는 전제 하에 공동어로(共同漁撈) 문제 등을 상의할 수 있다”고 했지만 이날 발언에선 공동어로 문제를 거론하진 않았다.

공동어로수역은 이승만 정권, 박정희 정권, 전두환 정권 때도 제안을 서로 주고받은 것으로, 모두 NLL을 기점으로 남북 3km 정도를 인정하는 등거리 원칙이었다. 이로 인해 남북 어선 모두 NLL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도록 하자는 정도 의미다. 이를 등면적 기준으로 바꿔 서해를 통째로 내줄 수 있도록 한 것이 노무현 정권이다. 박근혜 후보가 이러한 노무현 세력의 공동어로수역에 동의했다는 근거는 전혀 없다.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대화록 대선과 관계없이 공개돼야

문) 정문헌 의원이 주장한 남북정상회담록 공개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답) 친노종북세력은 지엽적 문제로 정문헌 의원의 거짓이 밝혀졌다고 하지만, 10월8일자 연합뉴스 첫 보도에서 정 의원은“지난 2007년 10월3일 오후 3시 백화원초대소에서 남북정상은 단독회담을 가졌다”면서“당시 회담내용은 녹음됐고 북한 통전부는 녹취된 대화록이 비밀합의 사항이라며 우리 측 비선라인과 공유했다”고 말했다.“그 대화록은 폐기 지시에도 통일부와 국가정보원에 보관돼 있다”고도 했다.

즉 연합뉴스 첫 보도에선 비밀회담을 했다는 내용이 아니고, 단독회담을 한 뒤 그 내용인“NLL(북방한계선) 때문에 골치 아프다. 미국이 땅따먹기하려고 제멋대로 그은 선이니까. 남측은 앞으로 NLL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며 공동어로 활동을 하면 NLL 문제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라는 게 비밀합의 사항이라는 주장이었다. 향후 남북한 모두 녹취한 것으로 밝혀지긴 했으나, 현재 국정원에 대화록은 물론 녹음파일까지 보관된 것이 사실이다. 이는 국가안보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내용이므로, 대선과 관계없이 공개돼야한다.

문)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역대 정부가 NLL에 대해 일관된 입장을 유지했다고 밝혔고, 친노종북세력은 이를 노무현 대통령이 NLL을 지켰다는 근거로 내세운다.

답) 류우익 장관은 정문헌 의원, 천영우 외교안보수석과 달리 노무현-김정일 회담록을 본 적이 없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NLL 관련 주무부서가 아니다. 국방부가 주무부서고, 이 때문에 노무현 정권 당시 이재정 통일부 장관과 김장수 국방부 장관의 갈등이 고조됐던 것이다.

류우익 장관이 NLL 기점으로 한 등거리 원칙과 등면적 원칙의 심각한 차이에 대해 알고 있는지 의문이다. 노무현 정권은 과거 정권과 달리 처음으로 NLL를 남북군사공동위원회란 구체적 논의기구에 의제로 넘겼고, 공동어로수역을 등면적 기준으로 바꿔 서해바다를 통째로 내주며 NLL을 사실상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이 문제는 통일부장관 소관이 아니므로 류우익 장관에 물어볼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문) 정치권에서 지루하게 공방되는 NLL의 진실과 결론은 무엇인가.

답) 노무현 대통령과 친노세력은 엄연히 대한민국 정부에서 실질적 해상 군사분계선 혹은 해상경계선인 NLL을 느닷없이“영토선이 아니다”며 국민을 자극했다. 그러면서 평화수역, 공동어로수역 등 명목으로 서해바다를 북한 측에 넘겨주기 위한 작업을 시도했다. NLL이 영토선이 아니므로 그 아래 서해 영해를 북한에 넘겨줘도 된다는 논리를 구성하기 위해서였다.

이 작업은 제2차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절반가량 실현됐다. 북한은 서해바다만 넘겨받으면 NLL 문제 거론 않겠다는 입장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화답했고, 노무현 정권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에서 NLL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협조해줬다. 이는 대한민국 정부 사상 NLL이 구체적 공식기구를 통해 논의될 수 있는 길을 터준 첫 회담이었다.

김장수 장관의 경직된 태도를 비판한 문재인 후보, 서해바다에 개성공단을 만들겠다는 정동영 후보의 공약으로 볼 때, 만약 친노종북세력으로 정권이 연장됐더라면 서해바다는 지금쯤 북한 수중에 들어갔을 것이다.

여전히 문재인 후보는 NLL 기점 등면적 공동어로수역과 평화지대를 공약으로 내세웠다. 노무현 정권의 그것과 차이가 없다. 이런 국가안보의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선 노무현-김정일 정상회담록을 반드시 공개해야 한다.


<2001년 12월 22일, 북한 어선으로 위장한 공작선이 일본 해상보안청 선박과 교전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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