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수가 카더라”가 증거...법원, 태블릿 최순실 결론 위해 ‘전문법칙’ 폐기

이경재 변호사, “전문진술(Hear-Say) 증거능력 인정하지 않는 형사소송법 대원칙 폐기한 것”

2018.04.09 18:5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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