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공, 성남도촌 불법 전매 합동조사키로

  • 등록 2006.12.29 16: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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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공사는 성남 도촌지구의 분양권이 불법 전매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와 관련해 정부, 지자체와 합동 조사에 나설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주공 관계자는 "성남 도촌지구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완료한 날까지 상속의 경
우를 제외하고는 일체의 분양권 전매가 금지되는 지구"라며 "단속을 통해 불법 사실
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 대응하는 등 투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공은 "전매를 하거나 알선한 자는 주택법 제 96조의 규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전매자 역시 입주자의 지위가 박탈되므로
불법 전매되는 분양권을 매수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
했다.


또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청약통장을 사용해 당첨됐을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고, 청약통장 명의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모두 관련 법령에 따라 3년 이하
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주공측은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부동산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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