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 이슈] 차은우 탈세 의혹에 대한 언론 미디어의 ‘낙인 찍기' 보도 행태

  • 등록 2026.01.28 18:5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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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전 적부심사' 결과 나오기 전
사실상 ‘탈세 낙인' 찍은 세무조사 보도, 정당한가

인싸잇=강인준기자 |  최근 가수 겸 배우 차은우를 둘러싼 ‘200억대 탈세 의혹’이 논란이 되고 있다. 각 언론 미디어는 이번 이슈의 핵심인 탈세 혐의를 의혹 단계를 넘어 사실상 확정적인 것인 마냥 보도를 쏟아내고 있다. 그러면서 광고·콘텐츠 시장에서 이른바 차은우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 당사자는 군 복무 중임에도 사과문을 올리고 대응에 나서고 있지만, 언론 미디어는 차은우 지우기’를 제촉하듯 물어뜯기식 보도를 이어가고 있다. 과거 여러 스캔들을 일으킨 연예인들이 당해야만 했던 “사회적 제재가 절차를 앞지른다”는 보도 행태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는 것이다.

 



차은우의 탈세 의혹에 대한 첫번째 보도는 국세청이 차은우에게 200억 원대 세금 추징을 통보했고, 당사자가 이에 불복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었다. 그러면서 차은우 측은 “최종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며 적법 절차에 따라 소명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문제는 그 다음 단계다. 이 첫번째 보도 직후 대부분의 언론 미디어가 ‘세금 추징’ 또는 ‘추징 통보에 대한 불복’이 아닌, ‘200억 탈세’에 초점을 맞춰 기사를 양산했다. 그중에는 탈세 의혹도 아닌 이미 탈세가 확정됐다고 단정하는 식의 보도가 상당했다. 


이후 은행·뷰티·패션 등 차은우를 모델로 기용한 광고주 채널에서 그가 나온 영상과 이미지를 삭제·비공개 처리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 국방홍보원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KFN 플러스>에 게시한 차은우의 출연 영상도 비공개 전환됐다.


대형 로펌 선임을 ‘탈세 인정 행위’라니...


언론 미디어는 차은우가 이번 이슈에 대한 대응으로 전관 대형로펌 선임을 선임한 것을 집중 조명하고 있다.  그러면서 “떳떳하고 문제가 없다면, 뭐하러 비싼 변호인을 고용하는가”라는 식의 보도와 여론몰이가 이어지고 있다. 


세무 분쟁은 본질적으로 법 해석과 사실관계 다툼이 빈번하고, 납세자가 세무사·회계사·변호사를 선임해 권리구제 절차를 밟는 것은 제도적으로 예정된 대응이다. 실제로 국세청도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안내에서 납세자가 세무대리인을 통해 청구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 결과 통지나 과세예고 통지를 받은 뒤 30일 이내 청구할 수 있는 사전 권리구제 절차다. 즉, 이 단계에서 쟁점은 ‘확정된 결론’이 아니라 ‘다툼의 내용’이어야 한다. 


이에 이번 차은우에 대한 언론의 보도 행태를 두고 ‘절차의 불확실성’보다 ‘도덕적 단죄’에 가까운 문장과 제목으로 확증 편향을 부추긴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취재원 관행의 그늘…“세무 정보는 원칙적으로 비공개”


또 다른 쟁점은 정보 출처다. 세무조사 관련 정보는 납세자 권익·개인정보와 직결돼 원칙적으로 엄격한 비공개 영역이다. 


그럼에도 이번 사태처럼 고액 추징 통보, 조사 부서, 법인 구조 등 구체 정보가 언론 미디어를 통해 흘러나오면서 상당한 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과거 국세청 내부에서 과세자료 삭제·조사비밀 누설 혐의로 전·현직 공무원이 기소됐던 사례도 있어, 세무 정보 유출은 단순 가십이 아니라 공적 신뢰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무죄추정, 법정만의 원칙이 아니다


언론 윤리 측면에서도 경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크다. 한국기자협회의 인권보도준칙은 범죄 사건 보도에서 무죄추정 원칙과 기본권 침해를 주의하도록 명시한다. 


물론 세무 이슈를 형사 사건과 동일선상에 놓기 어렵지만, ‘200억 탈세’라는 단어를 키운 보도를 통한 낙인 효과는 치명적이다. 특히 ‘얼굴천재’라는 별명까지 얻으며 남녀노소 그리고 세계적으로도 인기를 얻은 연예인에게는 향후 은퇴의 기로에 서게 할 만큼 그 파급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다.

 

불복에 관한 절차가 끝나기 전부터 광고·콘텐츠 시장이 출연자를 일제히 비공개 처리하는 구조가 굳어지면, 사후에 결론이 달라져도 회복이 어려운 ‘사회적 형벌’이 먼저 집행될 수 있다. 


물론 의혹 보도 자체를 금지할 수는 없다. 다만 절차 단계(통보·예고·불복 진행)와 쟁점(소득 귀속, 용역 실재 등)을 정확히 설명하고, 반론을 같은 무게로 싣는 보도 관행이 필요하다. 


나아가 광고주·기관의 ‘지우기’ 결정이 사실상 사회적 제재로 기능하는 만큼, ‘비공개’ 조치가 이어질 경우 그 사유와 기준도 투명하게 설명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인준 기자 kij727060@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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