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주사 문화재관람료 징수 마찰

  • 등록 2006.12.29 12: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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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만 속리산을 찾는 관광객들은 종전과 다름없이 2천200원(어른기준)의 문화재관람료를 내야 한다.


법주사가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입장료를 받던 매표소에서 예전처럼 문화재관람료
를 징수키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사찰 탐방객은 물론 일반 등산객까지 문화재관람료를 물게될 전망이
어서 마찰이 우려된다.


29일 이 공원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새해 국립공원 입장료가 폐지되지만 법주사
가 현 매표소에서 종전처럼 문화재관람료를 받겠다고 통보해왔다.


이 사무소는 그동안 법주사와 함께 속리산 등산로가 시작되는 오리숲 입구 매표
소에서 1천600원(어른기준)의 입장료와 문화재관람료를 통합징수해왔다.


따라서 입장료 폐지를 들어 무료입장하려는 등산객들과 사찰 측이 문화재관람료
를 놓고 마찰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국립공원 관리공단 관계자는 "공원 입장료 폐지 뒤 사찰을 방문하지 않는 등산
객 등의 반발이 예상돼 문화재관람료 징수장소를 법주사 입구로 옮겨줄 것을 요구

했지만 사찰 측이 거부했다"며 "매표소 건물과 토지가 사찰 소유여서 이전징수를 강

요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주사 관계자는 "문화재관람료는 지난 30여년간 공원입장료와 상관
없이 받던 것으로 입장료가 폐지됐다고 달라질 게 없다"며 "사찰 주변 1천922만4천
의 공원구역이 사적 및 명승지 제4호로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이고 사찰 밖에 문
화재도 산재한 만큼 이를 보호관리하려면 문화재관람료를 계속 거둘 수 밖에 없다"
고 해명했다.


법주사에는 현재 쌍사자석등(雙獅子石燈. 제5호), 팔상전(捌相殿.제55호), 석연
지(石蓮池.제64호) 등 3점의 국보와 사천왕석등(四天王石燈.제15호) 등 12점의 보

물을 비롯, 16점의 지방문화재가 있고 주변에 천연기념물 103호 정이품송과 207호

망개나무도 등이 있다.

 

 

(보은=연합뉴스) 박병기 기자
bgi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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