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청은 28일 음주운전을 뿌리뽑기 위해 운전자에 대한 대폭적인 벌칙 강화와 함께 동승자와 술 판매자에 대해서도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내년 정기국회에 제출될 개정안에 따르면, 알코올의 영향으로 정상적 운전이 불
가능한 만취운전의 경우 현행 '3년 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에서 '5년 이
하 징역 또는 100만엔 이하 벌금'으로 벌칙을 대폭 강화했다.
음주측정 결과 0.15 이상의 취기 운전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
만엔 이하 벌금'을 '3년이하 징역 또는 50만엔 이하 벌금'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 음주운전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손님에게 술을 판매하거나 차량을
제공한 사람에 대해서도 운전자와 동등한 벌칙을 부과하기로 했으며, 음주운전에 동
승한 경우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50만엔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밖에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음주운전과 뺑소니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 징역형 상한을 현행 7년반에서 15년으로
늘렸다.
경찰청은 음주운전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기위해서는 운전자에 대한 처벌만으로
는 성과를 거둘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음주운전의 배후가 되는 주류 판매자나 동
승자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에서는 지난 8월 후쿠오카(福岡)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해 유아 3명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뒤 음주운전 근절 캠페인이 펼쳐지고 있다. 이에 따라 연말
연시를 맞아 대리운전이 성업을 이루고 있으며,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까
지 등장하고 있다.
(도쿄=연합뉴스) 이홍기 특파원
lh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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