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외국적 국제선 항공기의 탑승객이 기상악화 등으로 국내의 목적지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에 내렸다고 해도 국내선이 아닌 해당 국제선 항공기로 목적지 공항까지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8일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韓明淑)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일시 회항 국제선 항공기의 입국절차를 개선한 항공운송 규제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규제개혁기획단이 밝혔다.
그동안에는 외국적의 국제선 항공기가 국내의 다른 공항으로 회항해 체류시간이 1박 이상으로 장기화될 경우 탑승객들은 입국절차를 받고, 이 항공기는 국내선 운항자격이 없어 우리나라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항공기로 갈아타고 목적지 공항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다.
개선방안에 따라 외국적 항공기가 기상상태 등의 비상상황으로 인해 목적지 공항이 아닌 다른 공항으로 일시 회항한 뒤 체류시간이 1박 이상을 넘길 경우 예외적으로 별도의 절차 없이 원 목적지까지 운항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비행경력이 있는 신입 조종사의 경우 소형 또는 중형기종에 우선 배치한 후 대형기 부조종사로 배치토록 제한하고 있는 규정으로 인해 조종인력 수급에 애로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이를 합리적으로 완화키로 했다.
또 항공정비사에 대해 실시하고 있는 자격시험 제도와 관련, 항공사의 자체평가외에 교통공단이 실시하고 있는 학과시험은 실효성이 적다고 보고 이를 폐지하는 한편 김포공항을 이용하는 자가용 항공기의 이착륙 허용 시간대(오전 7시∼오후 10시)를 일반 항공기(오전 6시∼오후 11시)와 동일한 수준으로 늘리기로 했다.
(서울=연합뉴스) 안수훈 기자
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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