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유 물품 구입가의 10배 이상에 판매”

  • 등록 2006.12.27 17: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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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주수도 회장 13차 공판서 밝혀

 

제이유그룹이 구입가보다 무려 10배 이상 높은 가격에 물품을 팔아 폭리를 취했다는 정황이 법정에서 드러났다. 서울동부지검 이종근 검사는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최규홍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주수도 회장 등 이 회사 간부 7명에 대한 제13차 공판에서 변호인 측 증인으로 출석한 불스홀딩스 상품팀장인 이모씨에 대한 반대 신문을 통해 "제이유네트 워크가 판매한 치약, 샴푸, 비누, 건강보조식품 등이 공급가의 10배 이상에 달하는 판매가를 매겨 폭리를 취해 왔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1천622억원이란 높은 매출을 올린 `아라와 5종세트' 화장품의 경우 제조업체에서 2만559원에 공급 받아 11.2배에 달하는 23만원대에 판매했으며 6만6천 원에 납품받은 화장품은 67만7천원에, 2만2천원짜리 화장품도 25만3천원에 판매했다는 것을 이런 주장의 증거로 제시했다. 이 검사는 제이유네트워크가 판매한 올리고당 제품도 공급가가 1만4천원대였으나 약 13.9배인 19만8천원에 판매하는 등 과도한 폭리를 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이씨는 "다른 제조사의 제품도 공급가와 판매가를 확인해 보면 이와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제이유가 공급한 물건은 원료부터 차별화를 둔 기능성 제품이 많기 때문에 폭리를 취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이 검사는 또 제이유그룹이 투자자로부터 물건값을 받은 뒤에 출고해 주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고 제조사에도 물건값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제조사가 부도 위기에 처한 경우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제이유그룹이 유통과정을 생략해 이 과정에서 붙는 마진을 소비자에게 되돌려 준다고 선전했지만 확인 결과 제이유의 핵심 임원이 운영하는 계열사가 제조사와 제이유네트워크 가운데 끼어서 마진을 챙겨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팀장은 "OEM 방식 등 유통과정에서 필요했기 때문에 계열사가 가운데에 있었던 것은 맞지만 계열사로 인해 공급가가 더 높아진 것은 결코 아니다"라 고 반박했다.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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