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중씨 3개월 형집행정지

  • 등록 2006.12.22 21: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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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지 자택 등으로 제한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는 22일 재산 국외도피죄 등이 인정돼 실형을 살고 있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대해 이날부터 3개월간 형집행정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은 지난달 13일 지병인 협심증의 악화와 관상동맥 수술 후유증 등으로 돌연사 우려가 있다며 변호인단을 통해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3차례에 걸쳐 검사가 입회한 가운데 김 전 회장의 건강상태를 병원에서 검진한 결과 김씨가 가슴통증으로 응급처치와 입원치료를 반복하고 있고 영양제 수액에 의존해 지내는 등 수형생활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신청을 받아들였다.


대신 검찰은 김 전 회장의 주거지를 자택과 신촌 세브란스 병원, 아주대 병원 등으로 제한했다.

 

김 전 회장은 대우 계열사를 통한 20조원대의 분식회계와 9조8천억원의 사기대출, 재산 국외도피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8년6개월 및 벌금1천만원, 추징금 17조9천253억원을 선고받았으며 지난달 11일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안 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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