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평군수 당선무효 확정

  • 등록 2006.12.21 16: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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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1일 관내 공무원 등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택수 양평군수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되도록 규정한 선거법에 따라
한 군수는 이 날로 군수직을 상실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군청 공무원 등이 참석한 오찬 모임에서 지지를 호소한
것은 공무원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 피고인도 이 같은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이 선거사무원 교육을 빙자해 선거구민들에게 지지를 호소
하는 집회를 개최한 것도 능동적ㆍ계획적인 사전 선거운동으로 볼 수 있다"고 덧붙
였다.


한 군수는 5.31 지방선거를 앞둔 올해 4월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서울=연합뉴스) 심규석 기자
k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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