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과체중 승객, 항공사 상대 소송

  • 등록 2006.12.21 07:0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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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 직원이 허리측정 모욕...2인 요금 냈다"


몸무게가 160이 넘는 프랑스의 과체중 승객이 에어프랑스로부터 허리 둘레를 측정 당한 뒤 좌석 2개 분의 요금을 내는 수모를 당했다며 법원에 피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대본 작가인 장-자크 조프레는 2005년 뉴 델리 공항
에서 여러 사람이 보는 가운데 에어프랑스 직원으로부터 허리 둘레를 측정 당한 뒤
너무 뚱뚱해서 좌석 하나에 앉을 수 없다는 판정을 받아 충격과 모욕감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조프레는 자신의 몸무게가 160이상 나가지만, 추가 요금을 요구받지 않은 채
다른 에어프랑스 항공기를 포함해 여러 차례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말했다.


조프레는 항공사 측에 8천 유로의 배상금과 추가로 낸 요금 500 유로를 환불하
라고 요구했다.


에어프랑스 측 변호사는 법원에서 "객관적으로 생각하자. 이 남자는 비만 상태
다"며 "에어프랑스는 비만 승객에게 좌석 2개 분의 요금을 요구하는 분명한 정

책을 이미 갖고 있다. 법정 의자에도 겨우 앉는 사람이 항공기 좌석 하나에 어떻

게 앉겠느냐"고 반박했다.


에어프랑스 웹사이트에 따르면 과체중 승객은 좌석을 하나 더 예약해야 하고,
만약 그리 하지 않으면 모든 좌석이 완전히 예약됐을 때 탑승을 거부당한다. 이번
분쟁에 관한 법원 판결은 새해 2월 20일에 나온다.

 

 

(파리=연합뉴스) 이성섭 특파원
lee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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