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에서 단순한 판결 불복은 대상이 아니고 기존 소송절차를 모두 거친 뒤 명백한 기본권 침해가 소명돼야 한다는 엄격한 기준을 처음 확인했다.
24일 헌재는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재판소원으로 접수된 사건을 사전심사를 진행했다. 지난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시행되고 총 153건이 접수되었고, 이날 26건의 안건으로 평의를 열어 모두 각하했다.
각하 사유를 보면 청구 내용이 기본권 침해 주장으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
26건 중 17건이 이에 해당했다. 이 밖에 청구 기한인 30일을 넘긴 사건이 5건, 항소나 상고 등 통상적인 불복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재판소원을 낸 사건이 2건이었다. 항소심이 진행 중이어서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사건도 각하 대상에 포함됐다.
헌재는 이번 결정을 통해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만만으로는 재판소원이 받아들여질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법원의 사실인정이나 법률 적용을 다투는 데 그치거나 재판 결과 자체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헌법상 권리가 명백히 침해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어 기존 재판 절차를 모두 밟지 않은 청구에 대해서도 헌재는 엄격한 태도를 보였다.
대법원 상고 없이 1·2심 판결 취소를 구한 사건들은 법원 내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여기에 이른바 ‘2호 사건’으로 접수된 납북귀환어부 유족의 재판소원도 각하됐다. 유족 측은 소액사건이어서 상고가 사실상 제한돼 포기했다고 했지만, 헌재는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생략할 수는 없으며, 대법원 구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제기한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한편, 헌재는 재판소원 제1호 청구 사건인 시리아 국적 외국인의 강제퇴거 명령 취소 사건 등을 포함한 나머지 127건에 대해서는 추후 지정재판부 평의를 거쳐 판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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