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전혜조 기자 ㅣ 지인에게 필로폰을 직접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황하나(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씨가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17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3단독(박준섭 판사) 심리로 열린 황 씨에 대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 사건 첫 공판에서 그의 법률대리인은 검찰 측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황 씨를 지난 2023년 7월 서울 강남구 소재 한 아파트에서 지인 2명에게 향정신성의약품(필로폰) 투약을 권유하거나 투약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했다.
황 씨는 공범 중 1명에 대한 경찰 압수수색이 진행되자 이튿날 바로 태국으로 출국했고, 이후 이 사건으로 여권 무효화 및 적색 수배된 사실을 알면서도 귀국하지 않은 채 태국에서 캄보디아로 밀입국까지 한 것으로 확인됐다.
황 씨는 지난해 말 경찰에 자진 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프놈펜 태초국제공항의 국적기 내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은 황 씨가 체포 전후로 공범들을 접촉해 유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한 정황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서 황 씨 측은 당시 검찰 측이 지목하는 사건 현장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실제로 본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지 않았고, 타인에게 이를 투약하게 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또 황 씨 측은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도주 및 증거인멸 시도 정황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관련 내용이 명확한 사실 확인도 없이 언론에 보도됐다고 주장했다.
이날 변호인 측은 검찰이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지목한 인물들에 대한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지적했고, 검찰 측도 이에 동의했다.
이날 양측이 신청한 증인은 총 4명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신청한 증인들에 대한 신문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향후 심리를 진행할 예정이다.
황 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5월 14일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황 씨는 지난 2015년 마약 투약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으며, 이듬해 집행유예 기간에 재차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8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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