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싸잇=윤승배 기자 |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대상으로 한 언론조정 사건이 최근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언론중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언론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콘텐츠를 직접적인 조정 대상으로 한 사건은 106건이었다. 지난 2023년 35건, 2024년 43건에서 급격히 늘었다.
그동안 신문사나 방송사 등에서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각자 제작한 뉴스 콘텐츠를 영상으로 재구성해 해당 채널에 게재해 왔다. 이에 기존 뉴스에 더해 유튜브 영상 콘텐츠가 동시에 조정 대상이 돼왔지만, 최근엔 유튜브 콘텐츠만을 직접 겨냥한 신청이 늘어난 것이다.
오히려 유튜브 콘텐츠에 대한 조치를 부가적으로 요청한 조정 사건은 2023년 292건, 2024년 223건, 작년 181건으로 줄고 있다.
언론중재위원회는 “과거 유튜브는 보조적인 뉴스 유통 수단으로 인식됐으나, 최근 들어 핵심 창구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유튜브 분쟁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뉴스 소비의 패러다임 변화를 반영한 법 개정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한 해 언론중재위원회가 처리한 전체 언론 조정 사건은 4026건이었다. 이는 전년도(3937건)와 비슷한 수준이다.
매체별로는 인터넷신문이 64.1%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포털 등 인터넷 뉴스 서비스가 11.2%, 방송 8.2%, 신문 7.8%, 뉴스통신 6.0% 등이었다.
처리 결과는 조정 성립이 41.1%, 취하 26.1%, 조정 불성립 21.6%, 기각 7.4%, 직권조정 1.8%, 각하 1.8%로, 원만하게 해결된 사건의 비율인 피해구제율은 69.9%였다.
사건 접수부터 종결까지 평균 처리 기간은 28.7일로, 2022년 14.8일, 2023년 21.5일, 2024년 25.7일에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선 14일 이내 처리하게 돼 있으나, 실제로는 2배 이상 지연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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