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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잇=유승진 기자 | 현대자동차가 ‘피지컬 인공지능(AI)’ 로봇의 도입 계획을 공식화하자 노조가 “노사 합의 없이 1대도 안 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시장과 언론 다수에서는 현대차의 향후 중요한 전환이 될 사업을 노조가 발목잡기를 한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노조 측의 이번 주장에 “강제성이 없다”며 경영진이 노조를 배제한 채 로봇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이는 법적으로도 그리고 노사 단체협약상으로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현대차 노동조합은 지난 22일 소식지를 통해 “노사 합의 없이는 단 1대의 로봇도 생산 현장에 들어올 수 없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 6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공개된 휴머노이드 양산형 로봇 ‘아틀라스’가 시장에 충격을 줬다”며 “회사는 아틀라스 3만대를 양산해 향후 생산현장에 투입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이어 “현대차에 인건비 절감을 위해 인공지능 로봇 투입이 가시화하고 있다”며 “분명히 경고한다. 노사 합의 없는 도입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현대차는 오는 2028년까지 미국에 로봇 파운드리 공장을 건설하고, 아틀라스를 대량 생산해 현장에 투입할 예정이다. 앞서 사측은 미국 조지아주의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HMGMA)에서 부품 분류 작업 등에 로봇을 투입할 계획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 6~9일(현지시간)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 2026에서 아틀라스가 대중에 처음으로 공개되면서 전 세계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덕분에 현대차의 주가는 지난 7일(시가 31만 4000원 기준)부터 22일(종가 52만 9000원 기준)까지 무려 68% 이상 폭등했다. 또 연일 국내외 언론은 향후 아틀라스의 상용화로 인해 현대차그룹이 단순 자동차 개발·생산이 주력이 아닌,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로봇을 핵심 성장축으로 육성할 수 있다며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이번 노조의 발표는 노사 합의 없이 현장에 로봇 투입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이는 회사의 향후 경영 청사진은 물론 한창 분위기가 달아오른 주식 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시장과 언론에서는 노조의 행보를 “의도적 발목잡기” 등으로 다소 부정적으로 바라보며, 또 다른 노사 갈등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사안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과연 법적인 효력이나 노사 단체협약상 타당한지를 두고서고 잡음이 나오고 있다.
“현대차, 아틀라스 도입 추진에 노조 배제 어려워”
<인싸잇>의 취재에 따르면, 결론적으로 현대차 사측은 이번 노조의 주장을 최대한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에 놓여 있다.
현대차 단체협약에는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노사가 심의·의결하도록 규정돼 있다. 노사 단체협약은 ‘공동합의’에 해당하기에 이에 대한 구속력은 근로기준법 및 노동조합법에 앞선다.
아틀라스가 상용화돼 생산 현장에 투입된다면, 향후 현대차 근로자들의 고용 형태와 각종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다시 말해 아틀라스의 도입은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 반드시 노사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는 만큼, 경영진이 노조를 배제한 채 해당 경영 현안을 추진할 수 없다는 의미다.
본지의 취재에 응해준 <법무법인 넥스트로> 박준우 변호사는 현행법을 떠나서 기존 노사협약에 따라, 사측이 노조의 주장을 사실상 의무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박 변호사는 “지난해 현대차 노사의 단체협약에서 ‘신사업 통지 의무 조항’을 신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측이 로봇과 자율주행 등 신사업을 추진할 때, 경영진이 일방적으로 할 수 없고 노조에 이를 선제적으로 알려야 하는 만큼 노조의 동의 여부가 중요해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현대차 노사의 ‘신사업 통지 의무 조항’에서 경영진의 사업 추진에 대한 노조의 동의를 강행 규정으로 두고 있다면, 협약의 유효기간 내 현대차 경영진은 노조를 배제하고 로봇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
이를 사측이 어기고 로봇 사업을 강행한다면, 노조는 사측을 대상으로 단체협약 위반 금지에 따른 가처분 신청이나 단체협약 내용 이행의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또 사용자에 대한 노동부에 진정이 들어간다면 향후 제재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있다.
다만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임금 및 근로, 징계, 안전보건 등의 내용으로 보기 어려운 만큼, 경영진에 대한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의 형사처벌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현대차 사측은 단체협약상 ‘신기술’이 로봇팔 등의 자동화 설비를 의미하며, 아틀라스와 같은 휴머노이드 로봇을 포함하지 않는다며 노조 측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물론 사측은 노조 측과 이번 로봇 도입을 두고 향후 가능한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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