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재판부에 "김한수는 2020년 경찰조서에 자기 필적 인정했을 것" 확인 요청

서울중앙지검, "김한수가 개통하고, 계약서 적었다" 논리로 SKT 박정호 대표 이사 불기소처분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0.21 16:13:37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SKT 태블릿 계약서 위조사건을 다루는 서부지법 형사12부에 2020년 같은 고발사건을 처리한 서초경찰서에서의 김한수 진술조서에 대한 문서제출 명령을 신청했다.

미디어워치 측은 정밀한 필적 감정을 기반으로, 태블릿 계약서의 1쪽 김한수 필적과 사인과 비교하여 2쪽 등의 필적과 사인이 다르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를 무마시키기 위해 공개한 SKT 측의 청소년 샘플계약서마저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것이 필적 감정을 통해 적발되었다.
 
만약 검찰이 변희재 대표를 기소하겠다면 이런 변 대표의 논리를 모두 필적 감정 등을 통해 논파했어야 했다. 그러나 검찰의 공소장은 “SKT 측에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서 그대로 출력했다고 하니 위조가 아니랍니다”  수준의 내용밖에 없었다.

다만 검찰은 변희재 대표가 SKT 박정호 대표이사를 계약서 위조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20년 10월 29일자에 내린 불기소 처분을 주요 근거로 내세웠다. 해당 사건은 박정호 대표이사 뿐 아니라 김한수, 김용제, 김종우, 강상묵 등 검사 3인을 동시에 고발한 사건이었다.

 

문제는 해당 불기소 처분 이유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서, 직접 계약서를 썼다”는 점을 전제로 작성되었다는 것이다. 현재 서부지법의 재판에서 김한수, 김성태는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가지 않았고, 태블릿 계약서 1쪽을 쓰지도 않았다”고 증언했다는 점이다. 

물론 미디어워치 측은 “김한수는 개통현장에 없었다”는 김성태의 폭로 탓에, 김한수와 SKT가 고육지책으로 9년만에 “태블릿 계약서 1쪽은 내 필체가 아니다”고 말을 바꿨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김한수의 바뀐 말을 인정한다고 하면, 오히려 2020년 당시 검찰 불기소 결정의 전제가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김한수의 개통현장 참석 여부, 계약서 1쪽 작성 여부는 계약서 위조 판단의 핵심 요소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모두 틀렸거나 바뀐 상황에서의 SKT 측 불기소 근거는 물론, 변희재 대표의 기소 근거가 유지될 수 있겠냐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당시 김한수도 불기소 처리하면서 1, 3쪽과 2, 4, 5쪽 사인이 다른 이유에 대해서 “김한수와 그의 직원이 함께 가서 번갈아가면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적었다. 김한수가 개통현장에 가서 1쪽, 3쪽은 직접 계약서를 작성한 점을 인정한 것이다.

2020년 계약서 위조 관련 서울중앙지검은 김한수를 불기소 처리하면서, 계약서 1쪽, 3쪽은 김한수가 작성한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변 대표는 서초경찰서 2020-5571, 5572호 사건의 김한수 진술조서를 확보하여, 김한수가 2017. 1. 4. 특검 조사와 2017. 9. 29. 법정 증언에 이어서 2020년경 서초경찰서의 조사에서도 일관되게 신규계약서 1, 3쪽은 자신의 필체라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을 입증하고, 이를 통해 2025. 9. 29. 증인신문에서 “자신의 필체가 아니다”라고 적극 반박한 김한수의 증언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검찰 측은 박정호 전 SK텔레콤 대표이사에 대한 2020. 10. 29.자 서울중앙지검 ‘불기소결정서’를 증거로 제출하였고(검찰 측 증거 제59호증), 공소장에서는 해당 내용을 인용한 바 있다.(공소장 2~3쪽)

그러나 앞서 강조한 대로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김한수가 직접 대리점에 가서 개통했고, 이 사건 신규계약서도 김한수가 작성했다는 사실을 전제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하지만 김한수는 이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서 정반대로 자신은 개통 현장에 가지 않았고, 신규계약서 1, 3쪽도 자신의 필체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만일 신규계약서 1, 3쪽 필적에 대한 김한수의 2025년 9월 29일자 증언을 이 재판에서 수용한다면, 검사가 제출한 2020년 10월 29일자 ‘불기소결정서’는 아무런 증거 가치가 없고, 이 사건 ‘공소장’의 해당 내용까지 당연히 탄핵되어야 하는 것이다. 

변 대표는 “2020년 10월 29일자 ‘불기소결정서’는 이 사건 검사가 신규계약서가 위조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내세우는 사실상의 유일한 물증이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의 근간이 부정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