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진상규명을 바라는 미디어워치 독자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17일 두건의 재판에서 재판부가 대놓고 김영철과 SKT에 유리하게 재판을 진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5합의부(재판장 권기만)에서 진행된 2개 재판 중 먼저 시작한 SKT계약서 관련 재판에서 권기만 재판장은 피고인 SKT의 변호인에게 미디어워치 변희재 대표가 재판부에 제출한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자신이 작성했다고 한 조서'를 언급했다.
이에 SKT 측 변호사는 즉시 지난 29일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자신이 쓴 필적 이라고 한 증언을 증거로 제시했고, 판사는 즉각 서부지법에서 김한수가 증언한 전체 녹취록을 원고(미디어워치) 측에 요구했다.
그러나 본지에서 이미 보도했듯이, 설사 김한수가 SKT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해도 최소한 SKT와 검찰의 범죄혐의는 그대로 남는다. 게다가 김한수 역시 지난 2020년 서울중앙지검에서 자신이 쓴 필적이라고 한 말을 불과 5년 만에 뒤집은 셈이다.
따라서 재판부가 김한수가 위증했다고 볼 수 있는 법원 진술의 녹취를 전부 요구한 것은 재판을 SKT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운영한다는 의심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어 재판한 김영철·장시호 불륜 관련 명예훼손 소송에서 민사25합의부는 변 대표가 요구한 장시호 증인 신청은 변 대표가 출석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기각했다. 이어 미디어워치와 뉴탐사 측에 "귀사의 김영철·
장시호 불륜 건을 공익적 목적으로 보도한 것이냐"고 질문, 마치 뉴탐사의 보도가 공익적이지 않다고 단정하는 듯한 편향성을 드러냈다.
다만 재판부는 원고인 김영철 전 검사가 제기한 미디어워치와 뉴탐사에 대한 '언론중재법을 통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늦었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한편, 변 대표는 오늘 오전 재판에 허리와 발목 통증으로 불참했으며 뉴탐사 강진구 대표 또한 불참, 원고와 피고 측 변호사들만 참석했다.
SKT 관련 재판은 오는 11월 28일, 김영철 관련 재판은 12월 12일로 결심 공판이 예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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