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고객정보 피해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법무법인 도울의 강민구, 이영렬, 이상용, 최용규 대표 변호사님들에 드립니다.
본인은 이미 지난 6월 20일 강민구 대표 변호사님에게, “SKT의 해킹은 외부소행이라기 보단, SKT가 계약서를 위조하여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집어넣은 기록일 가능성이 높으니, 개인정보보호위에서 함께 조사를 해보자”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약 4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저의 추론은 99% 사실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송경희 신임 개인정보보호위원장과 그 산하의 분쟁조정위원회에 “SKT의 해킹과 위조된 계약서의 불법 투입 간의 연관성을 포렌식으로 조사하자”는 공식 제안서를 보내놓았습니다.
그런데 법무법인 도울의 이를 담당하는 실무 변호사와 좀처럼 소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영렬 대표 변호사님이라 판단, 두 분께 같은 서신을 보내는 것입니다.
본인은 이영럴 대표 변호사님께도 2023년 2월 16일, 그리고 2025년 8월 21일 두 차례 공문을 보내서 “박근혜 탄핵 당시 SKT에서, 태블릿 조작 주범 김한수의 요금납부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한 사실에 대해 자백하라”는 메시지를 전한 바 있습니다.
이영렬 대표 변호사님은 2016년 10월 29일 경, 김한수와 SKT가 공모,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할 당시, 이를 총괄 수사하는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수본의 본부장, 즉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특수본의 김용제 검사, 그리고 특검의 김종우가 역시 김한수와 공모 계약서 위조의 공범들이라, 직위로 볼 때 이영렬 변호사님이 총 책임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2012년 6월 22일 태블릿 개통 및 계약서 작성 당시 김한수가 현장에 없었음에도, 계약서 1쪽과 3쪽이 김한수 필체와 사인으로 적혀있어, 위조는 확정되었습니다.
또한 SKT에서 이를 무마시키려, 2022년 3월 18일에 재판부에 제출한 윤홍X와 윤석X 부자 명의의 추가 샘플계약서 역시 김한수 필적으로 작성되어 두 번째 위조도 확인되었습니다.
문제는 SKT 측이 두 차례의 위조된 계약서를 고객서버에 불법 입력한 2016년 10월 29일경, 2022년 3월 경, 해당 시점이,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에서 발표한, SKT 해킹 시점과 맞아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하고 8월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 SKT는 2016년 11월 자사의 홈가입자서버(HSS)에 OS(리눅스, Linux)를 새로 설치했는데, △ 당시 설치된 OS는 바로 전 달인 2016년 10월에 이미 ‘더티카우’(DirtyCow, 관리자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라는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SKT는 OS 설치를 강행하였고, △ 공개된 보안 패치와 상용 백신도 무시한 채 2025년 4월까지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문제의 OS를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제의 OS가 홈가입자서버(HSS)에 설치된 시점이 2016년 11월이라는 사실입니다. SKT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다시 SKT 서버에 업로드한 시점은 2016년 10월 29일~31일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T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업로드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그 직후인 2016년 11월에 해당 서버에서 기술적인 은폐 작업들을 진행했고, 그 중 하나가 홈가입자서버(HSS)에 OS를 새로 설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4일 발표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 11일에 변희재 대표가 SKT를 상대로 계약서 위조 혐의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그룹 총수 최태원이 2월 21일 SKT 회장으로 취임했고, 2월 22일과 23일에 비정상적인 재부팅이 발생하여 각종 악성코드들을 확인했으나 SKT 측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SKT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청소년샘플계약서를 고객서버로부터 출력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제출했습니다. 첫 공판일이었던 7월 22일 이전인 6월 15일과 22일에도 고객관리망의 서버에 접속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경까지, 계약서 등 고객정보 서버에 수시로 해킹이 시도되었음에도 SKT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비밀번호조차 장기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등은 하필이면 SKT가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서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경, 그리고 재판에서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한 시점인 2022년 2월 경에 SKT의 해킹 연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한 셈입니다.
더구나 SKT의 해킹 기록은 외부소행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SKT 유영상 대표이사를 고발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각종 고객정보 서버 계정을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해, 누구든지 서버A만 접속하면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 전 회장은 “해킹 사태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끝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로그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 서버 2대를 고의로 포렌식 분석을 불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물과 이유 등을 수사해, SKT 측이 해킹을 방조하거나 혹은 협조했을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법무법인 도울은 전담 카페까지 만들어,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3천여명을 개인정보보호위 분쟁조정위에 조정 신청하도록 했고, 1만여명은 곧바로 손배소송을 걸도록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SKT의 태도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손해배상 중재안을 내놓아도 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SKT를 심판하기 위해선 저들이 외부해킹을 당한 게 아니라, 국민이 선출한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내부 고객정보를 위조하다 벌어진, 내부범죄란 점을 공식화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SKT의 계약서 위조 범죄에 당시 특수본 본부장 이영렬 대표 변호사님이 개입해있고, 이 때문에 법무법인 도울에서, 손쉽게 SKT의 항복을 받아, 1만여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신속히 손배액을 챙겨줄 수 있는 길을 외면하겠다는 것입니까. 이는 클라언트들에 대한 명백한 배임이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은 그래서 SKT 계약서 위조를 간단히 정리한 PPT 자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이영렬 변호사 뿐 아니라 법무법인 도울의 한글만 읽을 줄 아는 변호사들이라면, 5분이면 조작을 확인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이영렬 변호사와 법무법인 도울이 SKT의 계약서 위조를 공식화 하고, 미디어워치와 함께 개인정보보호위에, SKT 해킹 기록과 위조된 계약서를 불법 입력한 시점에 대한 연관성 조사를 의뢰합시다. 간단한 포렌식 조사로 100% 확인될 것입니다.
반대로 이영렬 변호사님이 끝까지 본인이 총괄 책임자로 있던 특수본 내 검사들의 SKT 계약서 위조 범죄를 은폐하고자 한다면 본인과 아직도 9년 간 투옥되어있는 최서원씨가 곧바로 민형사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오직 한명의 사익을 위해 SKT의 범죄를 은폐하는데 공모하다가. SKT 피해자 1만명의 클라인트들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는 오판을 내리지 않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