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송경희 개인정보위에 "SKT 해킹과, 위조된 계약서 불법 입력, 연관성 조사하자" 공문 발송

정부의 명령 모두 거부하는 SKT, 저들이 은폐해온 증거조작 중범죄 증거 제시해야 백기 들 것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10.13 13:03:01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SKT의 두 차례의 계약서 위조 시점과, 해킹 시점이 맞아떨어진다며, “두 차례의 위조된 계약서가 불법적으로 고객서버에 입력된 절차와 시점 등을 포렌식으로 조사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변희재 대표는 이제일 변호사가 대리하는 미디어워치 독자들 200여명의 피해자 대표로 개인정보보호위에 명단이 올라있다. 

변 대표는 “개인정보보호위에서의 분쟁조정 절차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두 건의 SKT가 위조한 계약서가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된 과정과 시점을 포렌식으로 조사하면 해킹기록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것입니다”고 강조했다.

또한 변 대표는 “본인은 이 관련 내용을 지난 5월 22일, 9월 1일, 고학수 전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도 지시 사항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위 내에서 SKT의 회유와 로비를 받아 진짜 중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또 다른 피해자 3천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울의 강민구 변호사에게도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을 할 것입니다”라며,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또 변 대표는 “이런 파렴치한 SKT의 태도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피해고객에게 손해배상 중재안을 내놓아도 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SKT를 심판하기 위해선 저들이 저지른 진짜 중범죄 증거를 눈 앞에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간단한 포렌식 조사면 충분합니다.”라고 덧붙였다.

 


 
변희재 대표가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보낸 공문 전문

송경희 개인정보위원회 위원장님께, 본인은 이제일 변호사와 함께, SKT 고객정보 유출 피해자 200여명의 대표 피해자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라고 합니다. 

물론 본인은 그 이전 박근혜 국정농단 재판과 본인의 JTBC 태블릿 조작 관련 재판 과정에서 SKT 측이 사건 자체를 조작하기 위해 두 번이나 고객 계약서를 위조한 범죄를 파헤쳐온 언론인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SKT 측에서는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에서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가 김한수임을 감추기 위해 2016년 10월 30일 경에 한번, 이 계약서 위조 사건을 은폐하기 위해 2022년 2, 3월 경 추가 샘플계약서를 위조했다는 점이 모두 드러났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보호위에서 조사한 SKT의 해킹 시점이 두 차례의 계약서 위조 건과 맞아떨어진다는 점입니다. 
 

 개인정보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조사하고 8월 28일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 SKT는 2016년 11월 자사의 홈가입자서버(HSS)에 OS(리눅스, Linux)를 새로 설치했는데, △ 당시 설치된 OS는 바로 전 달인 2016년 10월에 이미 ‘더티카우’(DirtyCow, 관리자 권한 없는 자가 임의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라는 보안 취약점이 알려진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 SKT는 OS 설치를 강행하였고, △ 공개된 보안 패치와 상용 백신도 무시한 채 2025년 4월까지 아무런 보안 조치 없이 문제의 OS를 계속 사용해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주목할 점은 문제의 OS가 홈가입자서버(HSS)에 설치된 시점이 2016년 11월이라는 사실입니다. SKT가 소위 '최순실 태블릿'의 ‘신규계약서’를 위조하고, 이 위조된 계약서를 다시 SKT 서버에 업로드한 시점은 2016년 10월 29일~31일경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SKT가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위조된 계약서’를 서버에 업로드한 범죄를 감추기 위해 그 직후인 2016년 11월에 해당 서버에서 기술적인 은폐 작업들을 진행했고, 그 중 하나가 홈가입자서버(HSS)에 OS를 새로 설치한 것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7월 4일 발표한 ‘SK텔레콤 침해사고 최종 조사결과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2년 1월 11일에 변희재 대표가 SKT를 상대로 계약서 위조 혐의로 2억원대 손배소송을 제기한 후 그룹 총수 최태원이 2월 21일 SKT 회장으로 취임했고, 2월 22일과 23일에 비정상적인 재부팅이 발생하여 각종 악성코드들을 확인했으나 SKT 측은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3월 18일, SKT는 김한수의 필적으로 위조된 청소년샘플계약서를 고객서버로부터 출력하여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에 제출했습니다. 첫 공판일이었던 7월 22일 이전인 6월 15일과 22일에도 고객관리망의 서버에 접속한 기록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즉 2021년 8월부터 2022년 6월경까지, 계약서 등 고객정보 서버에 수시로 해킹이 시도되었음에도 SKT는 당국에 신고하지 않았고, 심지어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비밀번호조차 장기간 바꾸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기정통부와 개인정보위 등은 하필이면 SKT가 태블릿 신규계약서를 위조하여 고객서버에서 불법 입력한 시점인 2016년 10월 경, 그리고 재판에서 추가로 샘플계약서를 위조한 시점인 2022년 2월 경에 SKT의 해킹 연관 기록이 있음을 발견한 셈입니다.

 더구나 SKT의 해킹 기록은 외부소행으로 보기엔 석연치 않는 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에 SKT 유영상 대표이사를 고발한 최대집 전 의사협회 회장은 “각종 고객정보 서버 계정을 서버 A에 평문으로 저장해, 누구든지 서버A만 접속하면 추가 접속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놓은 인물과 그 이유에 대해서 수사를 해주기 바란다”는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최 전 회장은 “해킹 사태가 상습적으로 벌어져도 끝까지 당국에 신고를 하지 않은 이유, 로그인 기록이 삭제된 이유, 서버 2대를 고의로 포렌식 분석을 불능하게 만들어 놓은 인물과 이유 등을 수사해, SKT 측이 해킹을 방조하거나 혹은 협조했을 여부까지 철저한 수사를 당부드린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에서의 분쟁조정 절차에는 사실 관계를 조사하는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두 건의 SKT가 위조한 계약서가 고객서버에 불법으로 입력된 과정과 시점을 포렌식으로 조사하면 해킹기록과의 연관성이 확인될 것입니다. 

 본인은 이 관련 내용을 지난 5월 22일, 9월 1일, 고학수 전 위원장에게 공문을 보내 알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인 답변도 지시 사항도 없었습니다. 만약 이것이 개인정보보호위 내에서 SKT의 회유와 로비를 받아 진짜 중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것이라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본인과 이제일 변호사는 200여명의 SKT 고객유출 피해자를 대리, 대표하는 입장에서 SKT 계약서 위조와 해킹기록의 연관성 조사를 공식적으로 요청합니다. 또한 또다른 피해자 3천여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도울의 강민구 변호사에게도 공문을 보내 공동대응을 할 것입니다.

 SKT는 최근 개인정보보호위가 내린 1348억의 과징금에 처분에 대해서도,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내린 연말까지 SKT에서 이전하려는 고객에 대한 위약금 면제 명령도 모두 거부하며, 피해자 구제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파렴치한 SKT의 태도를 볼 때, 개인정보보호위에서 피해고객에게 손해배상 중재안을 내놓아도 저들은 거들떠 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이런 SKT를 심판하기 위해선 저들이 저지른 진짜 중범죄 증거를 눈 앞에 제시하는 것 뿐입니다. 그건 간단한 포렌식 조사면 충분합니다.

 관련 PPT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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