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작년 9월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에 성상납 무혐의 처분을 한 후에도 계속 논란이 일자 개혁신당 최고위원인 김정철 변호사와 법무법인 충정 및 개혁신당 법률자문위원장 김연기 변호사가 유튜브 대담을 통해 "이젠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 잡을 것"이라 밝혔다.
김 변호사는 10일 김 최고위원이 운영하는 '로이어킹 김정철 TV'에 출연, "참고인 A는 이 대표 7월 11일 성상납 관련해 '참고인 B로부터 들었다, 전해 들었다'라고 말했다며, 모두 전문(轉聞,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간접으로 듣는 것)이어서 추후 수사 검사가 말하길 '너무 힘들었다'고 얘기까지 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가세연에서 증거인멸 녹취 관련해 대해 "참고인 B에 "사실확인서 작성 맞냐"는 질문만 방송에 나오고, 참고인 B가 동의하는 부분만 가세연이 편집하였다"며 "평소 자동 녹음을 안했는데 그날만큼은 자동 녹음을 해서 다행"이라고 밝혔다.
그러자 김 최고위원은 "무고 사건을 이렇게 깊게 조사한 것은 처음 봤다"라 말했고, 김 변호사도 "그래서 배경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또 김 변호사는 2013년 8월 15일 이 대표의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 "주점 마담과 여성 종업원은 이 대표 방문 사실을 부정했고, 검경이 유성관광호텔 숙박 명부 참고인 차명 예약까지 팠지만 안 나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김 변호사는 "가세연이 말한 '이준석 성접대' 적힌 검찰발 자료는 참고인C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면서 "대선 때 공개했다면 참 좋았지만, 그러면 참고인B 진술이 편집되어서 떠돌아 다녔을 것이고 이러면 전방위적인 대응이 어려웠을 것"이라 밝혔다.
이어 김 변호사는 "법률자문위원회는 당 정치인의 사법리스크를 없애는 역할"이라면서, 이젠 불기소결정문과 배치된 허위사실유포는 잡고, 되도록 당원 분들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성상납 허위사실유포 증거를 모아줘 제보하시면 더 좋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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