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한동훈·윤석열 '태블릿 조작' 관련 국가 상대 5천만원 손배소송

장시호 제출 '제2 태블릿' 실사용자를 최서원으로 조작, 변대표 징역 2년 선고 재판에 증거로 제공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5.09.29 08:23:50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윤석열과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등 박근혜 국정농단 수사를 위한 특검제4팀의 장시호 제출 태블릿 조작 범죄 관련, 국가(소송 수행자는 정성호 법무장관)을 상대로 5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변희재 대표는 JTBC가 보도한 태블릿 실사용자가 최서원이 아니라 김한수 전 청와대 행정관이라 주장하였다는 이유로, 2018년 5월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과 한동훈 제3차장 시절 OECD 주요국가 현직 언론인 중 최초로 사전 구속을 당한 바 있다.

2018년 12월 1심 선고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을 당시, 검찰과 재판부는 “특검 수사 결과 장시호가 제출한 또 다른 태블릿도 최서원이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장시호가 특검에 제출했다는 태블릿은 바로 윤석열과 한동훈 등 특검 제4팀이 최서원 측 안 모 비서의 태블릿을 최서원 것으로 조작했다는 사실이 최근 모두 확인된 바 있다.

특검은 수사보고서에서 장시호가 2017년 1월 5일 태블릿을 임의제출하면서 "문득 잠금장치가 L자 패턴이라는 점을 떠올려, 박주성 검사와 함께 L자 비밀패턴을 쳤더니 태블릿이 열렸다"고 밝혔다. 또한 특검이 입수한 다른 최서원의 스마트폰 등등도 모두 L자 패턴이었다는 점을 주요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실상 특검은 최서원의 다른 스마트폰을 압수한 바도 없어, L자 패턴 여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이 드러났다.

또한 (사)사이버포렌식전문가협회에서 포렌식 조사를 한 결과, 태블릿의 L자패턴은 특검이 이를 입수한 2017년 1월 5일 오후 3시경에 처음 설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특검제4팀이 인위적으로 L패턴을 조작해서 쳐넣었던 것이다.

심지어 특검제4팀은 자신들의 조작 증거를 인멸하려고 그해 1월 25일 대검찰청의 서현주 전 수사관을 시켜, 기존의 잠금장치인 지문인식 파일을 삭제하고 잠금장치 변경 기록을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증거인멸 했다. 이런 조작 작업을 하다가 서현주는 실수로 태블릿에 사진이 찍혔다. 윤석열과 한동훈 등은 태블릿 사진에 찍힌 인물이 서현주 전 대검 수사관이라는 점을 끝까지 은폐하려 했다. 

서현주 전 수사관(왼쪽)의 증명사진과 제2태블릿에 찍힌 서 전 수사관의 사진(오른쪽)

애초에 특검의 정민영 변호사는 태블릿의 뒷번호가 9233으로, 최서원 측의 안 모 비서가 15년 간 사용해왔던 핸드폰 뒷번호 9233과 같다는 점을 확인했다. 해당 태블릿 사용자는 LTE 나눠쓰기 요금을 신청하면서, 태블릿 뒷번호를 ‘9233’으로 해줄 것을 대리점에 요구한 것도 확인되었다. 
미디어워치에 제공한 최서원 측 안모 회계비서의 자술서
 

또한 태블릿에서 사용된 hohojoung@naver,com 역시 안 모 비서의 개인메일이란 사실도 확인됐다. 훗날 안 모 비서는 미디어워치 측에 “타인과 공유하지 않은 자신의 개인 메일”이라며 사실확인서도 보내주었다. 또한 안 모 비서는 특검의 발표와 달리 “본인은 태블릿을 개통할 목적으로 2015년 10월 12일 아진무선을 방문한 기억이 없다. 또한 최서원씨가 태블릿을 사용하는 걸 본 적이 없다”는 사실확인서도 작성해 주었다.

특검은 수사 시작부터 태블릿이 최서원의 것이 아닌 안 모 비서의 것이란 점을 확인해 놓고, 이를 최서원 것으로 조작하기 위해 지문인식 파일을 삭제하고서 L자 비밀패턴을 조작해서 쳐넣은 것이다.

 안모 비서는 "최서원이 태블릿을 갖고 있는 것을 본 적 없다 진술했다

더구나 지난 9월 2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서 “특검이 수행한 포렌식 기록과 자료는 2017년 1월 5일자 것은 없고, 오직 서현주 대검 전 수사관이 수행한 2월 1일 것밖에 없다”는 취지의 답변서를, 서울중앙지법 민사 제 104단독에 제출하기도 했다. 

2017년 1월 11일, 특검의 이규철 대변인의 “포렌식 조사를 통해 장시호 제출 태블릿 실상용자를 최서원 것으로 확인했다”는 브리핑은 모두 거짓으로 드러난 것이다. 

결과적으로 변희재 대표는 윤석열과 한동훈의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JTBC가 보도한 태블릿의 실사용자는 김한수"라고 주장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를 당한 뒤, 역시 윤석열과 한동훈이 특검제4팀 시절 조작한 장시호 제출 태블릿을 주요 근거로 2년 실형 선고를 받고, 1년여를 복역하다가 보석으로 석방된 상황이다. 
 
변 대표는 이미 윤석열, 한동훈, 김영철, 박주성, 정민영, 그리고 장시호까지 이들 개인에 대해 모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더하여 국가를 대상으로도 5천만원의 손배소송을 추가로 진행하는 것이다.

변 대표는 “이재명 정권의 정성호 법무장관이 윤석열과 한동훈의 범죄를 은폐해줄 생각이 없다면, 내가 넣은 소장만 읽어봐도 저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는 모두 확인될 것”이라며 “즉각적으로 저들의 범죄를 국민에 알리고, 감찰과 수사를 통해 저들을 처벌해야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변 대표는 이와 별개로, 지난 19일 법무부에 윤석열과 한동훈이 장시호에 탕수육,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아들 생일 파티 등을 제공하며 태블릿 조작, 삼성 이재용 회장 등에 대한 위증교사 및 약점 폭로를 시켰다는 혐의에 대해 감찰 요구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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