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 서부지법서 ‘최순실 태블릿’ 미디어워치 vs JTBC 2억 손배소 재판 재개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은 가짜이며 JTBC의 관련 방송은 총체적 조작방송이라는 미디어워치의 보도는 명백히 진실보도” ... 미디어워치, JTBC 방송사에 정정보도 공식 요구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3.05.25 17:40:47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의 진위를 주제로 본지와 JTBC가 맞붙은 민사소송 재판이 다음달 2일 오후 2시 10분, 서울서부지법 417호 법정에서 재개된다. 지난 2019년 5월경 재판이 잠정 중단됐던 이후 약 4년 만이다. 

본지는 본지의 태블릿 조작 의혹 제기 보도를 두고서 JTBC 방송사와 손석희 당시 대표이사가 2017년초에 6차례에 걸친 방송을 통해 “가짜뉴스”, “허위보도”라고 한데 대해서 본지의 명예권 및 인격권을 침해를 사유로 2억원 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2017년 12월 19일자로 제기했던 바 있다.





본지의 소송에 JTBC 측은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본지가 제기한 ‘태블릿PC 조작설’은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법원·헌법재판소의 관련 판결 등을 통해 사실이 아님이 확인됐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2018년 3월에 열린 첫 변론기일에서 JTBC가 본지 측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관련 형사재판 결과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겠다며 심리절차 유예를 선언했다. 이후 형사재판에서 변희재 고문과 황의원 대표의 구속과 1심 유죄, 석방 등을 거치며 2019년 5월에 한 차례 중간 변론기일이 열렸지만 형사재판 항소심 결과를 봐야 한다는 사유로 재판은 이후 4년 동안 잠정 중단됐었다.

25일, 본지 소송대리인인 이동환 변호사는 다시 재개되는 재판에 앞서 제출한 준비서면을 통해 미디어워치의 “최순실 태블릿은 조작됐다”는 보도의 진실성과 이번 손해배상청구의 정당성을 호소했다. 이 변호사는 “이 사건 태블릿은 원래 ‘최순실 태블릿’이 아니라 ‘김한수 태블릿’”이라며 지난 4년여 동안 관련 여러 재판들을 통해 새롭게 밝혀진 사실들을 제시했다.



이 변호사는 서면에서 △ 태블릿 통신요금이 자신의 회사 법인카드로 자동결제돼 태블릿 소재와 행방을 몰랐다는 김한수 전 청와대 비서관의 법정 증언과 달리, 사실은 태블릿 통신요금이 김 전 행정관의 개인 신용카드로 납부됐다는 점, △ 태블릿 이동통신 계약서에 기재된 김 전 행정관의 서명이 페이지마다 상이하다는 점, ▲ 결정적으로 SK텔레콤이 태블릿 계약서 조작설을 부인할 목적으로 제출한 증거(샘플계약서)에서 위조가 발견돼 태블릿 계약서 위조가 최종 확정됐다는 점 등을 설명했다. ‘최순실 태블릿’ 계약서 위조는 태블릿 실사용자 및 입수경위 조작, 곧 검찰의 증거조작 수사를 자동으로 증명한다는 것이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 변호사는 아울러 △ JTBC의 취재과정과 검찰의 포렌식 과정에서 태블릿 기기의 무결성(integrity)이 유지되지 않았다는 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태블릿을 최서원 씨의 것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다는 점 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JTBC 측은 본지가 보도를 통해 제시한 여러 합리적 근거들에 대해서는 사실상 아무런 제대로 된 반박을 하지 못하고 무작정 ‘가짜뉴스’, ‘허위보도’를 내보내는 매체라며 비난을 퍼붓고 거대 방송사의 영향력을 활용해 미디어워치 측에게 ‘낙인’을 찍는 식으로 대응을 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른바 ‘최순실 태블릿’은 가짜였으며 관련 JTBC 측의 방송도 총체적 조작방송이라는 미디어워치의 보도는 명백히 공익보도, 진실보도였다”며 “따라서 당시 JTBC의 미디어워치에 대한 방송은 자신들의 ‘범죄’를 가리기 위한 보복 목적의 또다른 ‘범죄’의 성격을 갖고 있는 불법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석희의 경우 과거 태블릿 방송 내용 일체를 공식적으로 정정하고 사과한다면, 손해배상청구 취하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 둔다”며 “JTBC의 경우도 본지가 제시하는 청구취지변경, 별지 정정보도 문구 내용에 대해서 원 취지 반영 전제로 언제든지 조정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본지는 손해배상 청구에 이어 이번에 JTBC 측을 상대로 정정보도도 별도로 청구했다. 아래는 이번 소송에서 본지가 법원에 제시한 JTBC 측 정정보도문 예시다.


[정정보도문]


본 방송은 지난 2017.2.6., 2017.2.9., 2017.2.15. JTBC 뉴스룸 프로그램에서, 미디어비평지 미디어워치가 JTBC 뉴스룸의 태블릿 관련 특종 방송을 비판하면서 태블릿은 조작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하여 이를 “가짜뉴스”, “허위보도”라고 일축하고 폄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JTBC 뉴스룸의 태블릿 관련 특종 방송은, JTBC 사주와 경영진, 그리고 이에 결탁한 일부 보도부문 취재진이 검찰, 특검은 물론 SK텔레콤, 해당 태블릿 실사용자인 김한수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공모하여 만들어낸 거짓방송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태블릿과 관련하여 원 특종방송은 물론이거니와, 해명방송에서의 입수경위, 실사용자, 기기조작 여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짓이었습니다. 관련 검찰·특검 수사가 애초 조작수사였던 것입니다. JTBC 뉴스룸이 '민간인 국정농단의 스모킹건'이라고 표현했던 이 태블릿 기기는 당시 청와대 공무원인 김한수 씨의 업무용 기기였을 뿐, 민간인인 최서원(개명전 최순실) 씨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이 명백합니다.


미디어워치와 시청자 여러분께 사과드립니다. JTBC 보도국 임직원은 이 문제가 비단 방송윤리상 문제를 넘어 실정법상 범죄라는 점도 인식하고 있으며, 관련 수사에도 협조하여 법적, 정치적, 사회적 책임을 완수하며 응분의 대가를 질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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