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연 칼럼] 에이미 스탠리 교수, 위안부가 되는 중요 경로에 대한 토론 바란다

사족(蛇足)에 집착하는 에이미 스탠리 교수 ... 위안부는 인신매매, 취업사기, 전직(轉職) 등이 핵심이었다는 논지는 왜 반박못하나?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3.09 17:40:47

[이우연 · 낙성대경제연구소 연구위원]

미국 노스웨스턴대학의 에이미 스탠리 교수가 내가 일본 제이비프레스(JBpress)와 재팬포워드(JapanForward)에 기고한 글을 두고 “대응할 가치도 없는 글”이라며 트위터(Twitter)에 10개가 넘는 글을 썼다. 이성보다 감성이 앞선 유치한 모습이다.


내 글의 요지는 1) 매춘부나 위안부의 매춘숙ㆍ위안소와의 관계는 계약이다. 2) 위안부에 대한 처우는 매춘부보다 양호하였다. 3)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은 근거가 없다. 4) 위안부의 다수는 부모에 의해 팔린 딸이나 전쟁 이전부터 매춘부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는 것이다. 1)과 2)는 램지어 교수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가 옳음을 주장한 것이고, 3)과 4)는 그간 내가 여러 번 말해왔던 이야기를 다시 한 것이다.



스탠리 교수는 내가 4)번, 그중에서도 부모가 딸을 파는 일이 당시에 많았다는 사실을 쓰면서 옛 위안부 문옥주를 언급한 것을 지적했다. “업자보다 자신을 판 아버지가 더 밉다”고 문옥주를 지목한 내 실수를 지적한 것이다. 맞다. 이것은 문옥주가 아니라, 김군자의 증언 속에 포함되어 있다. 한국에 기고문을 낸 직후, 지인이 이미 지적해 준 바다. 그러나 나는 굳이 이를 정정하지 않았다. 이유가 있다. 기고문에서 해당 부분을 옮기겠다.

조선인 알선업자가 좋은 일자리를 소개한다며(취업사기) 여성을 유괴하여 팔아넘기는 일이 있었다. 이때 여성은 자신이 위안부로 일하게 된다는 사실을 모른 채 위안소로 갔을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계약이 불필요하고, 고액의 전차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위험이 따랐다. 우선, 조선에서 취업사기를 포함한 유괴는 전쟁 이전부터 경찰의 단속대상이었다.

다음으로 여성이 현지에 도착한 후에도 문제가 될 수 있었다. 위안소를 이용하고 관리를 담당하는 부대는 군위안부 본인들이 장차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인지하였는지를 확인했다. 따라서 유괴에 의한 군위안부 모집은 부모에 의한 사실상의 인신매매를 동반하는 경우보다는 적었을 것이다.

후자의 경우, 모집업자가 위안소 경영자를 대신하여 부모에게 주는 돈은, 부모 입장에서는 딸을 판 대가이지만, 모집업자나 경영자에게는 전차금이 된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의 ‘반일 종족주의’(미래사)에 따르면, 모집업자와 부모의 이러한 거래는 인신매매라는 불법과 호주제(戶主制) 하의 정당한 권리행사와 직업알선이라는 합법 사이에서 경계에 위치하였다. 그 결과 한편에서는 이미 전쟁 이전부터 인신매매가 횡행하고 때로는 사회적 문제가 되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그러한 혐의에 의해 조사를 받은 사람들이 대부분 무죄로 처분되는 상황이 벌어졌다.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모집업자와 거래하는 부모는 딸이 어디로 가서 무슨 일을 하게 될지 알고 있었다고 보아야 한다. 비록 전차금을 받는다는 명시적 계약이 아니었다고 할지라도, 부모가 그를 알았다면, 이는 램자이어 교수가 말하는 계약에 다름 아니다. 미국의 비판가들은 이러한 사실들을 모르고 있다. 램자이어 교수가 군위안부로서 큰 돈을 벌었다고 소개한 옛 위안부 문옥주가 “업자보다 나를 판 부모가 훨씬 더 밉다”고 말했다는 사실도 이러한 정황에서 이해할 수 있다.


네 개의 문단이다. 문제의 언급은 그 네 번째 문단의 마지막 문장이다. 이 문장에서 문옥주를 김군자로 바꾼다고 해도, 아예 이 문장을 삭제한다고 해도, 내가 주장하는 바는 단 1%도 바뀌지 않는다. 이런 것을 “사족(蛇足)”이라고 한다. 이 글이 만약 학술논문이었다면, 편집자는 이 문장을 삭제하라고 요청했을지도 모르고, 나는 쉽사리 응했을 것이다.

스탠리 교수는 사족을 하나 붙들고 나를 비방했다. 몸통은 손도 대지 못했다. 당시 인신매매가 횡행했고, 그것이 위안부가 되는 중요한 경로였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정작 한 마디도 없다. 일본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은 말할 것도 없고, 취업사기보다 인신매매, 즉 부모가 합의하는, 최소한 그 부모는 제 딸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를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거래가 조선여인이 위안부가 되는 중요한 경로였다는 내 주장에 대해서, 스탠리 교수는 전혀 언급하지 않는다. 당시 조선 사정이나 위안부에 대해 모르기 때문이다.

내 글에서 중요한 것은 “문옥주”냐 “김군자”냐가 아니며,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 위안부가 되는 중요 경로, 계기였는가 하는 것이다. 이것이 곧 위안부의 본질, 즉 “성노예”인가 “성노동자”인가를 규정하는 포인트의 하나가 된다. 그런데 스탠리 교수는 이 문제에 맞서는 대신, “수정주의 학자들이 생존자 증언을 혼동하거나 오독하는 이유는 피해자들에 관해 신경 쓰지 않기 때문”이라고 “선언”해 버린다.

우리가 지금 논의해야 할 것은 “강제연행” 등 위안부들의 “증언”이 과연 객관적 자료나 합당한 논리에 의해 뒷받침 되는가, 위안부가 되는 계기, 경로는 “강제연행”, “유괴”, “취업사기”, “인신매매”, “옛 매춘부의 전직(轉職)” 중 무엇이었나, 무엇이 중요했고 무엇이 부차적인가 하는 문제다. 나는 내 기고문에서 이에 대해 말했다. 스탠리 교수가 이에 대해서는 전혀 말하지 않는다.

경제학도이지만 경제사 연구자인 나를 포함하여, 역사학자들은 경계해야 한다. 우리가 쓰고 있는 것은 “선언문”이 아니라, “실증”과 “논리”의 영역이다. 스탠리 교수처럼 손쉬운 “선언”을 택할지, 내 “실증과 논리”를 위한 최소한의 시도를 택할지, 그것은 성숙한 독자들과 다른 연구자들의 판단을 맡기겠다. 혹시 스탠리 교수가 내 지적에 대해 답변한다면, 아직 자신에게 필요한 연구자로서의 훈련을 그녀가 택한 것이라고 봐도 좋다.

* 옛 위안부 문옥주의 강제연행 증언 검토는 다음 글에서 다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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