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위안부 피해자”란 일제에 의하여 강제로 동원되어 성적(性的) 학대를 받으며 위안부로서의 생활을 강요당한 피해자를 말한다.” - ‘위안부피해자법’ 제2조 1항(정의)>
“1944년 2월 일본군 당국자와 인도네시아 경찰이 자바 중부 지역에 있는 ‘적성국 여성 수용소’들을 방문하여 18~28세 여성들의 목록을 요구했다. 이들은 며칠 후 다시 나타나 지명된 여성들에게 한 시간 안에 짐을 싸서 차에 타라고 명령했다.”
“징발된 여성들은 스마랑(Semarang) 시 외곽에 있는 식민지 관리소 건물로 끌려가서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요구받았다. 당시 이들은 서명을 거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무엇보다 계약서가 일본어로 쓰여 있어서 이해할 수도 없었다고 한다. 계약서 내용은 성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었다.”
“이들은 세이운소, 후타바소, 히노마루, 쇼코클럽 등 4곳의 위안소로 보내졌다. 본격적으로 영업이 시작되자 군인과 민간인 ‘고객들’은 예약 후 이곳을 방문했는데, 민간인은 3길더, 군인은 1.5길더를 지불했으며, 이 액수 중 30%가 위안부 여성에게 돌아갔다. 위안부 여성은 이 돈으로 음식을 사는 외에, 스스로 돈을 지불하는 대신 쉬는 시간을 얻을 수 있었다.”
“일본 의사가 찾아와 검진했는데, 이 과정에서 일부 여성은 의사에게 강간당했다고 증언했다(이 의사는 전후에 자살했다)”
“일부 나이 많은 여성들은 술 취한 사람 혹은 성병이 있어 보이는 사람들을 다른 젊은 여성들에게 보내서 힘들게 했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스마랑의 위안소들은 개소 후 두 달 만에 급히 폐쇄되었다. 군인들이 찾아와서 이곳 여성들에게 강제로 끌려왔는지 자의로 왔는지를 묻고 갔다는 증언을 보면 아마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군 상부에서 급히 폐쇄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 이후 36명의 네덜란드 여성 위안부는 가족의 품으로 돌아갔고 전황의 변화에 따라 여러 수용소를 전전하다가 종전을 맞았다.”
“그 시대 상황에서 친족들의 억압을 피하기 위해, 혹은 빚더미에 몰려 일본군을 쫓아간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자. 그런 딱한 사정에 몰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비인간적인 성노예 제도를 운영한 데 대해 면죄부를 주려는 듯, 희생자들을 ‘자발적 매춘부’라고 지칭하는 것은 학문 연구의 기초를 따지기 이전에 인간으로서 도리가 아니다.”
“램지어 교수의 경우 사료에 대한 정밀한 검토 없이 편향적인 결론을 이끌어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전통적 관점과 수정주의적 관점 사이에 논쟁이 진행 중이고, 그 각각의 주장을 지지하는 많은 자료가 있다. 램지어 교수는 이런 사정을 무시하고 출처도 불확실한 사례 한두 건을 인용한 다음 이 복잡하고 비극적인 사건에 대해 깔끔하게 이론적 정리를 하겠다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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