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헌 칼럼] 김원웅 광복회장의 반일 선전·선동은 지금도 진행 중

김원원의 반일 허위선동의 결과물, 국민학교 명칭 변경 ... 램자이어 교수 입국금지 요청도 국가적 수치

미디어워치 편집부 mediasilkhj@gmail.com 2021.02.16 20:36:07

[김병헌 · 국사교과서연구소 소장]

최근 보도에 따르면 광복회장 김원웅 회장이 ‘위안부=매춘부’라는 취지의 논문을 발표한 마크 램자이어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의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한다. 

김 회장은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의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입국을 거절할 수 있다’는 조항을 법적 근거로 들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는 행태다. 

외국의 대학 교수가 연구 성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 이와같은 일을 벌인 김원웅의 행태는 대한민국이 문화적 야만국임을 세계만방에 알린 국가적 수치이다. 해당 논문에 이의가 있으면 근거를 제시하고 논리적으로 반박하면 될 일이다. 램자이어 교수의 논문을 평가할 능력도 갖추지 못한 일개 정치인이 입국 금지라는 방법을 쓴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처사로 여겨진다. 

이 사건 이전에도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은 널리 알려져 있다. 그 중에서도 기회만 있으면 자신의 공적으로 내세우는 것이 바로 ‘초등학교’ 명칭 변경 사건이다. 

김원웅은 한 방송에서 ‘국민학교’의 국민은 ‘황국신민’을 줄인 것이며, 이는 일본 천황에게 충성하는 신민을 만들기 위해 소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꾸었다고 주장했다. 또 ‘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는 “충량한 일본국의 신민(臣民), 곧 ‘국민(國民)'을 만들려 했던 일제강점기의 일관된 초등교육정책이 드러난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도 국민학교나 초등학교를 검색하면 이와 유사한 주장들이 적지 않다. 사정이 이러니 대부분 국민들은 ‘국민학교’의 ‘국민’이 ‘황국신민’을 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황국신민’의 줄임말은 ‘황민(皇民)’이지 ‘국민’이 아니다. 당시 신문 보도를 보더라도 황민화(皇民化), 황민교육(皇民敎育), 황민연성(皇民練成) 등의 용어는 적지 않으나 황국신민과 관련하여 국민화, 국민교육, 국민연성으로 쓴 경우는 없다. ‘황국신민’을 줄인 말이 ‘국민’이라는 논리는 그야말로 억지 춘향에 지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국민’이라는 단어는 국권상실 이전에 이미 사용된 용어다. 1900년 1월 19일자 황성신문(皇城新聞)의 ‘국민(國民)의 평등권리(平等權利)’라는 논설 제목에서 보듯이 이미 ‘국민’이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또, 1904년 대한매일신보에 실린 짧은 기사에도 ‘국민학교’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해당 기사에 따르면 연동예수교인들이 자본을 모아 학교계를 조직하고 계원들은 2원씩의 곗돈을 모으는 외에 국내외 뜻있는 이들에게 의연금(義捐金)을 모아 국민학교를 설립하고자 설립 취지와 규칙을 판에 새겨 각처에 전파하였다고 했다. 이 때 사용된 국민학교라는 명칭은 ‘황국신민’과 아무런 관련이 없다. 국민이든 국민학교든 1940년 국민학교령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사용하던 용어로 그냥 한 나라의 백성이라는 뜻이다. 

또한, 1940년 3월 2일 매일신보(每日新報)에 따르면 ‘조선에서는 개정된 교육령에 의하여 교육계로서 내선일체를 완성하였고 모든 점에서 황국신민연성에 힘을 쓰고 정신교육으로는 내지보다 일보 앞선 감이 있어서 이제 국민학교령이 실시된다 하여도 격별(格別)히 달라지는 것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결국, 이미 황국신민연성에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국민학교령이 실시된다 하더라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했으니, 충량한 황국신민을 만들기 위해 명칭을 변경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없다.



더군다나, 당시 국민학교령에 따르면 기존의 소학교를 국민학교로 바꾸면서 초등과 6년과 고등과 2년으로 하여 모두 8년 간의 교육을 마치도록 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6년 과정의 초등과가 오늘날 초등학교로 바뀌었으니 초등학교라는 명칭도 일제 잔재이기는 마찬가지다. 일제 잔재를 청산한다며 수십억의 예산을 들여 고친 명칭이 그대로 일제 잔재에 머무른 꼴이다. 이 모두가 김원웅이 노력한 결과다.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은 이 외에도 2007년 ‘일제 강점하 민간재산청구권보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고 이를 통과시켜 오늘날 한일 관계 악화의 초석을 놓는가 하면 광복회장으로 재임 중인 현 21대 국회에서는 ‘친일찬양금지법’ 제정에 혼신의 힘을 쏟고 있다. 불행하게도 김원웅의 이러한 반일 선전선동의 결과 한일 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고 가고 있으며, 한미일 동맹 관계마저 위태하다. 이 모두가 김원웅의 몰역사적 반일 선전・선동의 결과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번 램자이어 교수 입국금지 요청도 같은 맥락에서 국격을 한없이 추락시키고 한미일 관계를 최악으로 몰고 가는 무지몽매한 행태임은 두 말 할 필요가 없다. 광복회장 김원웅의 반일 선전‧선동은 이렇게 지금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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