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진정요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태블릿PC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에서 김민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요청을 허가한 것을 이유로 김민정 검사를 강제로 휴직시켰는지 여부를 감찰해주시기 바랍니다. 2. 진정내용 1) 사실 관계 진정인은 진정인의 ‘태블릿PC 명예훼손 재판’ 항소심 공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 이하 태블릿 재판)에서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사본화 파일, 이하 이미징파일)을 열람코자 해당 재판부에 ‘검사 보관 서류 등에 대한 열람·등사 신청’을 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해당 재판 공판 검사인 서울중앙지검 김민정 검사에게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고 열람·등사 신청 회신 여부를 결정한다고 답했습니다. 재판부는 재판이 끝난 후 며칠 뒤 김민정 검사에게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에 대한 의견을 물어봤고 김민정 검사는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이라고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한다는 의견을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참고 자료 1) 이에 재판부는 태블릿 재판 검사 측에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등사를 허가하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참고 자료 2) 그래서 진정인은 즉시 태블릿 열람·등사 신청서를 작성해서 태블릿 재판 검사 측에 제출했습니다. 검찰 사무규칙에 따르면 검사 측이 신청서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태블릿 이미징 파일을 열람·등사해 줘야 함에도 검사 측은 처음 말과는 다르게 이미징파일 열람·등사를 해주지 않았습니다. (참고 자료 3)
2) 진정이유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신청을 허가해 놓고 정작 열람·등사 결정은 이행하지 않는 것이 이상하다고 느낀 진정인은 진정인 재판의 공동 피고인들, 변호사와 함께 이 이유를 알고자 서울중앙지검의 관련 부서 여러 곳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던 중 태블릿 재판 공판 검사인 김민정 검사가 “적의 처리함이 상당함”이라는 의견서를 낸 뒤 휴직을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김민정 검사가 진정인에게 이미징파일 제출 허가를 내준 뒤 돌연 휴직을 한 것입니다. 때문에 진정인은 김민정 검사가 윤 총장의 압력에 의해 휴직을 한 것이 아닌가 강한 의구심을 품고 있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할 것입니다. 3. 결론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태블릿PC 명예훼손 항소심 공판(서울중앙지법 2018노4088)에서 김민정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포렌식팀에서 보관하고 있는 ‘태블릿PC 이미징파일’ 열람·등사 요청을 허가한 것을 이유로 김민정 검사를 강제로 휴직시켰는지 여부를 감찰해주시기 바랍니다. 2020. 12. 16. 진정인 변희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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