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중위, 태블릿PC 관련 변희재 반론보도 요청 수용 기조

태블릿 1심 판결을 가지고, 마치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한 것처럼 보도한 것은 잘못

이우희 기자 wooheepress@naver.com 2020.12.01 15:49:03

언론중재위원회가 태블릿PC 사건 왜곡보도와 관련, 노컷뉴스에 대한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의 반론보도 요청을 일단 수용, 제2차 조정기일에 결론짓기로 했다. 이날 상대측인 CBS 노컷뉴스는 출석하지 않았다. 

1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15층 언중위에서는 변 고문의 반론보도신청 건 제1차 조정심리가 열렸다. 변 고문은 지난달 16일 노컷뉴스를 상대로 반론보도를 신청했다.  



문제가 된 노컷뉴스 보도는 지난달 14일자 ‘[뉴스업]최순실-민경욱-트럼프의 공통점은? "조작"’이라는 제목의 라디오방송 및 전문 인터넷기사. 노컷뉴스는 여기서 마치 태블릿PC 조작설은 최서원의 지시로 만들어진 거짓이며, 이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로 확정이 난 것처럼 왜곡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노컷뉴스는 “최순실을 비롯한 일당들이 (국정농단 사건의 결정적 단서들을) 조작하려고 시도를 했다가 실패했고, 이 조작설을 유포했었던 변희재 씨 같은 경우는 법정 구속까지 됐습니다”라고 보도했다. 

변 고문은 이에 대해 “마치 제가 최서원 씨의 지시를 받아서 태블릿 조작설을 주장했다가 구속된 것처럼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강조했다. 또 “대법원에서 ‘태블릿PC는 최서원의 것’으로 최종 확정판결을 내린 것처럼 주장하며, 이어서 본인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다”며 “자연히 독자들은 태블릿재판도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난 것처럼 오해를 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변 고문은 “태블릿PC가 직접 관련된 박근혜 대통령 재판은 중단됐고, 본인의 태블릿 재판은 항소심 중”이라며 재판에선 실제 태블릿이 조작됐다는 증거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언중위원들은 5분간 휴정을 선언하고 논의했다. 이어 언중위원들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난 것이 아닌데, 마치 확정 판결이 난 것처럼 보도한 부분에 대해선 반론이 필요해보인다, 수용하겠는가”라고 제안했다. 

변 고문은 “CBS 노컷뉴스에 대해선 그 정도로 수용하겠다”며 “다만 패널 임경빈(헬마우스)의 최서원 녹취록 조작과 태블릿 관련 허위사실 및 명예훼손 건에 대해선 별도 민사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컷뉴스가 2차 조정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반론보도 결정이 그대로 확정된다. 

제2차 조정심리 기일은 22일 오후 2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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