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권익위에 김영란법 위반 조사 요청

지난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2020.11.25 13:41:39

다음은 지난 9월 15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경,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종로구 인사동 모처 술집에서 비밀리에 폭탄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에 변 고문은 윤 총장과 홍 회장의 만남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특정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미디어워치 일시후원

ⓒ 미디어워치 & mediawatch.kr








PC버전으로 보기

Copyrights 2006 All Rights Reserved | 대표전화 : 02-720-8828 | FAX : 02-720-8838 | 대표이메일 : mediasilkhj@gmail.com | 사업장 주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4길 36, 2층 | 등록·발행연월일 2013년 3월 27일 | 정기간행물 등록번호 : 서울, 다08208 , 영등포, 라00483 |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2558 | 사업자등록번호((주)미디어실크에이치제이) : 101-86-45323 | 대표이사 : 변희재 | 발행인 : 변희재 | 편집인 : 변희재 | 청소년보호책임자 : 변희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