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희재, 윤석열-홍석현 폭탄주 회동...권익위에 김영란법 위반 조사 요청

  • 등록 2020.11.25 13:4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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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5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 접수

다음은 지난 9월 15일 변희재 본지 대표고문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진정서 전문입니다. 지난 2018년 11월경,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홍석현 중앙홀딩스 회장이 종로구 인사동 모처 술집에서 비밀리에 폭탄주 회동을 가졌습니다. 이에 변 고문은 윤 총장과 홍 회장의 만남이 김영란법에 위반되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김영란법은 공직자가 특정인으로부터 3만원 이상의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편집자 주 





김원재 기자 midchlaw@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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