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징계청구 사유 중에 언론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도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기자]법무부 발표 내용을 그대로 전해드리면요. 2018년 말에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윤 총장이 현 중앙홀딩스 홍석현 회장을 만났는데, 당시 태블릿PC 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던 변희재 씨를 JTBC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서 재판이 진행 중이던 때인데, 재판이 이루어지던 시점이기 때문에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고, 그게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단 내용입니다.
일단 변씨가 조작설을 주장하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게 2018년 5월의 일입니다. 이어서 6월에는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고 7월부터는 재판이 열렸습니다. 2018년 11월에는 그래서 일곱 차례 정도 재판이 진행된, 이미 재판부의 심리가 절반 넘게 진행된 상황이었습니다. 변씨는 바로 그 다음 달, 그러니까 2018년 12월에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추 장관이 언급한 시점은 변씨 사건은 이미 검찰의 손을 떠나 재판부의 결정이 굳어지던 때인 겁니다.

하지만 이미 2017년에 이런 조작설과 관련해서는 국과수가 "태블릿PC에 조작과 수정은 없었다" 이렇게 조작설에 쐐기를 박은 바 있습니다. 2017년 국정감사, 그리고 이어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판결문에서도 이런 조작설은 허위로 밝혀진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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