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VS 류여해, 성희롱 가해자와 피해자 총선에서 격돌 초유의 사태

서울남부지법, 류여해와 관련 홍준표에게 '여성에 대한 경멸적 표현' 300만원 손배 선고

변희재 mediasilkhj@gmaill.com 2019.10.29 22:17:00

류여해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에 대해서 “어느 지역이든 따라가 낙선시키겠다”며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29일, 홍준표 전 대표가 총선 출마선언을 하자 류 전 최고는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느 지역 가든지 내가 따라가서 출마한다”고 밝혔다. 류 전 최고는 출마사유로 “보수우파를 위해서, 박근혜 대통령을 위해서 (홍준표는) 내가 막는다”는 점을 들어 자신의 출마목표가 ‘홍준표 낙선’을 통한 박대통령 구명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홍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적어도 홍준표는 다시 정치 해선 안 된다”며 퇴출시킬 것을 다짐했다.



실제 홍준표 전 대표는 박대통령의 무죄석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대선 공약을 뒤집고 당대표 시절에 강제 출당시킨 바 있어, 태극기 국민들은 그를 김무성과 함께 퇴출켜야 할 정치인 1순위로 손꼽고 있다.

한편, 지난 2019년 2월 1일 홍준표 전 대표는 류여해 전 최고위원에 대한 성희롱과 모욕 등으로 300만원의 손해배상판결을 받기도 했다.

당시 서울남부지법은 홍 전 대표가 2017년 12월 페이스북에 '주막집 주모의 푸념 같은 것을 듣고 있을 시간이 없다'고 올린 글에 대해서 "'주막집 주모'라는 표현은 사회 통념상 경멸적 감정을 담은 모욕적 표현이고, 류 전 최고위원을 지목한다고 판단돼 위자료 100만 원이 인정된다"고 선고했다.

또 같은 달 29일에 송년간담회에서 기자들 앞에서 류 전 최고에 대한 성희롱 논란과 관련 '성희롱할 만한 사람한테 해야지'라고 발언한 것도 "류 전 최고위원에 대한 모욕적 표현이자 여성에 대한 경멸적 표현에 해당한다며 위자료 2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홍준표 전 대표와 류 전 최고가 내년 총선에서 격돌한다면, 성폭력, 성희롱의 가해자와 피해자가 맞붙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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