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고등법원은 2014년 2월 18일자 JTBC ‘뉴스큐브6’ ‘큐브청문회’ 코너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징계에 대해 1심 재판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여,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해당 방송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됐나?’라는 이슈를 다루는 듯 했지만, 출연자로, 사건의 주인공 유우성씨와 변호인 양승봉 변호사만 출연했다. 앵커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 논란. 과연 진실은 무엇일까요? 오늘 큐브 청문회에서는 여러분이 궁금해할 모든 것에 대해 당사자들이 직접 입을 엽니다”라며 방송을 시작했다.
당시, 유 씨 측은 2심 재판이 진행 중이었고, 이 때문에 방심위는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공정성)과 제11조(재판이계속중인사건), 제14조(객관성) 위반이라며 ‘관계자 징계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JTBC 측은 이 같은 처분에 불복해 방심위에 재심을 신청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8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올 2월 서울행정법원행정5부(부장판사 김경란)는 JTBC가 “방송심의 제재조치를 취소해 달라”며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반대편 당사자를 배제한 채 오로지 유씨와 그 변호인의 입장만을 방송해 일방적으로 시청자들에게 전달했다”며, “양적, 질적 공정성과 균형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방송은 항소심 재판에서 장차 판단이 이뤄져야할 증거들의 논의를 주된 화제로 하고 있다”며, “방송 고유의 영향력과 결합해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충분하다고봐야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내일 박필선 기자 newspspark@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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