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연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 이하 방통위)가 지난 2일 새벽 무렵 발생한 ‘아이폰6 보조금 대란’과 관련해 이동통신 3사 관계자들을 불러 강력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지난달 1일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처음 발생한 이번 불법 보조금 사태의 심각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이통 3사 관계자들을 직접 만나 엄중 경고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했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또한 현장에 시장조사관을 파견해 보조금 지급 방식과 규모 등을 파악하고 있다. 과태료 또는 과징금 부과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기초조사다.
방통위는 불법 정도에 따라 정식 시장조사를 거쳐 이동통신사에 거액의 과징금을 매길 수 있다. 최근 시행된 단통법에 따르면 보조금 살포 행위에 대해 이동통신사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방통위가 이번 사태에 대해 이용자 차별 해소라는 단통법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른 첫 사례라는 점에서 가볍게 넘어가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6 출시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다. 방통위 차원에서 이통사 임원까지 소집해 재발 방지를 당부한 만큼 다시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스마트폰 관련 커뮤니티에 따르면 이날 새벽 서울 시내 곳곳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아이폰6 16GB 모델을 10만∼20만원대에 판매, 소비자들이 한꺼번에 몰려나와 긴 줄을 늘어서는 등 소동을 빚었다.
해당 모델은 출고가가 78만9천800원으로, 이통사가 지난달 31일 공시한 보조금 25만원에 판매·대리점이 재량껏 지급할 수 있는 보조금 15%를 추가하더라도 판매가가 50만원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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